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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퇴비부숙도 기준 및 검사 의무화 계도기간 종료

작성일 2021-03-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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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퇴비부숙도 기준 및 검사 의무화 계도기간 종료
 
25일부터 위반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4일을 기해 지난 1년간의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및 검사 의무화'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21325일부터 가축분 퇴비화 기준 중 '부숙도 기준 및 검사 의무화 '적용
-가축분 퇴비 농경지 살포 시 축사면적 1,500m2 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m2 미만 부숙중기 이상 부숙
-허가규모 농가(돼지 1,000이상) 6개월 1(2), 신고규모 농가 (돼지 50㎡∼1,000) 1회 부숙도 등 퇴비 성분검사 의무화(“가축분뇨법 시행규칙15조 별표6)
-검사결과는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 미만 1일 분뇨 배출 300kg 미만 분뇨 전량 자원화 시설 위탁 농가 등을 제외한 모든 축산농가는 퇴비부숙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파악한 적용 대상 농가는 대략 5만 호이며, 이 가운데 돼지농가는 3,582호입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중앙점검반을 통해 농가 및 퇴비 제조시설에 대한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중입니다(관련 기사).
 
[출처: 돼지와사람 2021.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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