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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도체 등급 기준 개선… 품질 제고·원활한 유통 도모 위해

작성일 2021-03-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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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도체 등급 기준 개선품질 제고·원활한 유통 도모 위해
 
김용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 농특위에 규제 개선 필요성 강조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부위별 소비 불균형과 가격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돼지고기 품질 제고와 유통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선 돼지 도체 등급기준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은 돼지가 고유의 특성상 등급 차별화가 어렵고 등급판정 결과가 소비시장과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등급 의무적용이 오히려 소비시장에 차별화된 제품생산을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를 통해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돼지 도체 등급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도체중과 등지방두께의 육량위주로 규격돈과 비규격돈으로 등급기준을 단순화하되 농가와 육가공 사이의 구매기준으로 사용하는 선에서 등급기준 적용을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전 세계적으로 돼지 등급기준을 의무 적용하는 국가는 없다최근 코로나19 사태는 물론 소비시장의 다양화로 인해 등급기준 의무적용은 한돈시장의 발전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축산물등급판정은 축산물 품질 제고, 유통 원활, 가축개량 촉진을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등급판정 수수료는 마리당 소 2000, 돼지 400원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소 178000만 원, 돼지 726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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