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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 사육농가 “ASF 이동제한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작성일 2021-03-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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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 사육농가 “ASF 이동제한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경기·강원남부 지역까지 감염멧돼지 나타나면서
정부 이동제한조치도 확대
 
과체중·지급률 하락 등 일부 농가 손실 보전 반면
종돈장 보상기준 자체 없어
영업 손실보전 속수무책
 
종돈 사육 농가들이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이동제한 조치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야생멧돼지가 영월 등 경기·강원 남부까지 나타나면서 정부의 돼지 이동제한 조치 적용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 지정으로 이동제한 피해를 입는 농가들에게 과체중과 지급률 하락, 자돈폐사 등에 대한 손실을 일부 보전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동제한으로 후보돈·순종돈 등의 판매가 막혀버린 종돈장의 경우 보상기준 자체가 없어 이마저도 영업 손실 보전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종돈업경영인회는 최근 서면 의결 방식으로 진행한 이사회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이동제한 조치로 발생하는 종돈장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종돈 손해 보상은 후보돈 분양실적을 기준으로 수매물량을 확정하고, 그 물량을 감안해 종돈가치를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종돈가치는 종돈가격에서 비육돈가격을 제외한 나머지로, 종모돈(수퇘지)으로 예를 들면 종돈가격 1833000원에서 비육돈가격 386000을 제한 1447000이 종모돈의 종돈가치가 된다. 수매물량은 최근 1년 간 후보돈 분양실적을 기준으로 월평균 분양 마릿수를 인정해주고, 등록기관 등록 없이 판매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농가 판매로 신고한 연간 판매금액을 월 평균으로 나눈 물량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요청하기로 했다. 수매방법은 검정·등록기관에서 해당 종돈장에 대한 출품실적 및 등록 실적 등을 관할 시·군에 통보하면 시장·군수가 종돈장 월별 수매물량을 확정해 농가와 수매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을 요구할 계획이다.
 
종돈업경영인회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의한 돼지 이동제한 조치로 종돈장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종돈장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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