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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개정안, 바뀔 일 없다”

작성일 2021-03-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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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개정안, 바뀔 일 없다
 
성과보다 축산업 옥죄기 지자체들 벌써 행동 돌입
축산단체들 항의 방문 속 윤준병 의원, 뜻 고수 밝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한층 강화한 악취규제로 축산농가를 옥죄는 내용을 담은 악취방지법 개정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로 대한민국 전 축산농가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지난해 1125일 악취 저감을 목적으로 악취방지법·축산법·가축분뇨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악취배출시설(축사)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악취 배출허용 기준 초과 3회 이상, 악취 민원 1년 이상 지속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배출허용 기준 1회 초과에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배출허용 기준 초과 농장주는 이 같은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자진 신고하고, 악취방지 계획 수립·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농가가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축사를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를 할 수 있다.
 
이밖에 신고대상시설의 악취방지 시설(장비)’ 가동 의무화, 악취방지계획 이행 감시 강화를 위한 토지 무단 출입 근거 마련, 원격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등을 명시한다.
 
또 축산업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허가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가축분뇨처리와 악취저감 시설(장비)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축단협은 공동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에게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윤준병 의원실을 방문해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 한돈·한우·낙농협회장은 지난 10일 윤준병 의원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안 수정 및 철회를 재차 요구했지만 의견 조율은 이뤄지지 않았다. 배출허용 기준 초과 횟수 상향 조정, 원격 시료자동채취 장치 설치 문제점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협회장들은 이번 악취방지법 개정안은 악취관리 강화 성과보다 축산농장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준병 의원실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 방안을 찾겠지만, 농가와 주민의 상생을 위한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개정안 철회는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편 축단협이 우려한 악취방지법 개정에 따른 축산농가의 생계 위협은 벌써 현실로 나타났다.
한 지자체는 지난 1악취배출사업장 강력한 행정처분(사용중지 명령) 예정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관내 축산농가에 전달했다. 공문에는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악취방지법이 시행될 경우,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축사는 개선 계획 및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사용중지를 명령할 것이다. 농가는 행정조치를 받지 않도록 유념하기를 바란다고 명시했다.
 
하태식 축단협회장은 개정안이 현장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축산농가 폐업 확대로 인해 국내 축산물 생산기반은 크게 붕괴될 것이라며 악취는 감소하면서 농가 부담은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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