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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동물복지축산 관련 교육 온라인 상시 운영  

작성일 2021-03-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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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동물복지축산 관련 교육 온라인 상시 운영
 
정부가 동물복지축산 관련 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달부터 동물복지축산 농장관리자,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 및 신규 인증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축산 법정 의무교육 이수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관리자는 매년 4시간,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는 2시간 교육을 의무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동안 집합으로만 실시했던 교육을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동물복지축산 교육은 동물복지축산농장 기본과정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2개 과정으로 운영한다. 교육 내용은 동물복지의 개념, 동물복지의 역사, 동물복지 인증제의 이해, 동물복지농장 우수사례, 인증신청 절차 안내 등 현장 및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교육 대상자는 농업교육 포털(https://agriedu.net)’ 사이트에서 교육 신청을 하고,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 받으면 된다. 검역본부는 온라인 교육 참여가 어려운 교육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 수요를 파악해 집합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봉순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동물복지축산 농가에 대한 상시 교육을 통해 제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산란계 등 전문 과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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