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철원·고성 ASF 수매 농가에 ‘긴급안정비용’ 지원

작성일 2021-03-19 작성자 관리자

100

철원·고성 ASF 수매 농가에 긴급안정비용지원
 
농식품부
2019년 수매 당시 사육규모 따라
최대 18개월분까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시 수매에 참여한 철원, 고성 양돈농가 15호에 대해 긴급안정비용을 지원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ASF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접경지역 15호 양돈농가의 사육돼지 28000마리에 대해 도축장 출하 등 수매·도태한 조치에 따라 긴급안정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철원 14, 고성 1호이며 2019년 수매 당시 양돈 사육 규모에 따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최대 18개월분까지 지원한다.
 
이에 농가당 평균 2520만 원이 지원되며 상한액(1개월 지원 상한액 335만 원) 100% 지급시 6100만 원, 80% 4900만 원, 60% 2600만 원, 40% 2400만 원, 20% 1200만 원이 지원된다.
 
그간 수매 참여 농가에 대해선 살처분을 실시한 파주·김포·강화·연천 등의 양돈농가와 달리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근거가 없어 생계안정 지원이 어려웠다.
 
농식품부는 수매 참여 농가가 돼지를 다시 입식하기까지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생계가 어려운 점을 고려,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긴급안정비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철원, 고성 수매 참여 15호 농가에 생계안정비용 지급 기준에 따라 긴급안정비용을 이달 중순경 지급할 예정이다.
 
ASF는 정부의 다각적인 방역조치로 인해 사육돼지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지만 야생멧돼지의 경우 지난 11일 기준으로 화천·연천 등 13개 시·군에서 총 1207건이 발생하고 있고 봄철 멧돼지 출산기인 45월 이후 개체수가 급증하면 양돈농장 밀집지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모든 양돈농장은 소독·방역시설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봄철 영농활동 자제와 영농 장비의 농장 내 반입 금지, 모돈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3. 16.]

목록
다음게시물 ASF 과감한 살처분 앞으로도 계속된다?
이전게시물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여부 특별점검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