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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 온라인 교육과정 상시운영

작성일 2021-03-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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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 온라인 교육과정 상시운영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5일부터 동물복지축산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한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온라인 교육 상시 운영에 따라 동물복지축산 농장관리자,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와 신규 인증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기본과정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2개 과정을 운영된다.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30)에 따라 동물복지 축산농장 관리자는 매년 4시간,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는 2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그동안 집합으로만 실시했던 교육을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신설한 것이다.
 
교육내용은 동물복지의 개념, 동물복지의 역사, 동물복지 인증제의 이해, 동물복지농장 우수사례와 인증신청의 절차 안내 등 현장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번교육은 집합교육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 사이트에서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 교육 참여가 어려운 교육대상자 등에 대해선 교육 수요를 파악해 집합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동물복지축산 인증농장은 산란계 168, 육계 97, 양돈 19, 젖소 13개 농가 등 297개소로 집계됐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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