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관리사' 주거 시설로 허용해야

작성일 2021-03-17 작성자 관리자

100

'관리사' 주거 시설로 허용해야
 
고용부, 숙소 시설에서 제외
축단협, 적법 건축물로 주장
현장 확인 후 숙소 인정요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현장 점검을 통해 주거 요건이 양호한 관리사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시설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고용노동부는 농어업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허가 주거 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양돈 등 농업계는 이 같은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다고 반발함에 따라 최근 주거 시설 기준 이행 기간을 6~12개월간 연장했다.
 
그러나 양돈 등 축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거 여건이 양호한 관리사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위한 기숙사 시설 인정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에 축산업계는 관리사는 건축 허가를 받아 신축한 집으로서 기능을 하는 적법 건축물로, 단지 숙소용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가 불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관리사(일반건축물)는 임시 숙소(가설건축물)보다 더 나은 주거 시설(냉난방, 욕실, 침실, 거실, 소화기능)을 갖추고 있어, 임시 거주 기숙사로서 기능이 양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축단협은 정부가 적법 건축물인 관리사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 후 주거시설 기준에 적합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인정하고, 고용 허가도 가능하게 개선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1. 3. 17.]

목록
다음게시물 한돈 시장 ‘회색 코뿔소’ 냉장 쇠고기
이전게시물 사료곡물가격 상승세 여전, 해상운임까지 가세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