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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식품 신산업·신제품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다

작성일 2021-03-1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농식품 신산업, 신제품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다, 보도자료(3.10,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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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신산업·신제품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다
- 코로나19 이후 경기반등과 민생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
 
<< 주 요 내 용 >>
◈ ‘21년 농식품 신산업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정비
○ ➀스마트농업을 기존 시설원예(온실) 중심에서 노지, 축산분야로 확대, ②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범위 완화
○ ➂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존”의 입주조건 완화, ➃농촌주택개량 사업 지원 대상자 확대
○ ⑤돌봄·교육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 확대, ⑥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허용 용도 확대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의「‘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규제샌드박스, 현장공감 규제개선 등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특히, 신산업・신제품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 이후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방식으로 농식품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규제개선 과제 6건을 발굴하여 2021년 정비를 추진한다.
 
ㅇ ➀스마트농업을 기존 시설원예(온실) 중심에서 노지, 축산분야로 확대*하고, ➁지역특산주 주원료**기준범위를 완화하여 주원료 중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량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준공(‘21.6 김제·상주, ’21.12 고흥·밀양), 노지 스마트팜 시범사업 2개소 착공(‘21.6), 스마트 축산단지 3개소 착공(’21.10) 등
**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
 
ㅇ 또한, ➂외국인투자기업만 입주 가능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존”의 입주조건을 국내 식품기업 등도 입주가 가능토록 개선하고, ➃농촌지역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개량 사업 지원 대상자를 본인소유 노후주택 개량희망자 등에서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업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세계 식품시장의 새로운 허브 육성’을 목표로 식품기업․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국가식품전문 산업단지(전북 익산)
 
ㅇ 또한, ⑤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장을 확대*하고, ⑥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허용 용도에 문화관광 관련 임시시설 설치를 추가할 예정이다.
* (‘20년) 30개소(30개 시·군·구) → (’21년) 60개소(45개 시·군·구)
 
□ 한편, 규제샌드박스 관련 농식품부의 규제 실증특례로 기(旣) 승인사업인 ➊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20.9.)과 ➋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20.6.) 등 특례과제에 대해 현장 공감 규제혁신 등을 통해 추진성과를 공유۰확산하고,
* 농어촌 빈집을 장기임대・리모델링하여 숙박시설로 활용
** 렌터카를 활용하는 ‘펫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펫택시 공급 유연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편의성을 개선
 
ㅇ 금년에 정부 특례분야로 확정된 R&D, 모빌리티(드론, 자율주행차 등) 등 규제샌드박스 특례과제가 농업‧농촌 산업전반으로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실증과제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①ICT융합②산업융합③혁신금융④규제자유특구⑤스마트도시+⑥연구개발특구⑦모빌리티
 
□ 농식품부 강민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온라인·비대면, 건강기능식품 등 농식품 신산업 핵심분야에서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반등과 민생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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