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종돈-정액 이동 제한 양돈 산업 존폐위기 처해

작성일 2021-02-15 작성자 관리자

100

종돈-정액 이동 제한 양돈 산업 존폐위기 처해
 
한종협-종돈업경영인회, 농식품부에 완화건의
 
한국종축개량협회와 한국종돈업경영인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방역이 강화돼 종돈 및 정액 이동이 어려워져 양돈농가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이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을 16개 구역으로 권역화해 돼지 이동을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종돈장은 종축업 허가를 받아 농장별로 특별방역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양돈장은 매년 40%의 후보돈을 교체 입식을 하는데, 정부 조치로 인해 종돈(번식용씨돼지 포함) 및 정액 이동에 제한이 가해질 경우 양돈 산업은 존폐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한종협과 종돈업경영인회는 돼지 방역수칙에 앞장서고 있는 종돈장과 AI센터에 종돈 및 정액의 이동이 원활히 이뤄져 종돈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농식품부 방역국에 건의했다.
 
특히 돼지 반출 시 방역관에게 임상검사 실시, 소독 등 방역준수, 종돈이동 전용차량 이용, 수요자와 환적장소 지정 이동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동제한 대상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시·도에 시달해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돼지 이동 제한 단계를 확대할 경우에도 종돈 및 정액의 이동제한은 완화토록 건의했다.
 
한종협 관계자는 우선 ASF SOP에서 종돈 및 정액을 방역중점관리지구(발생농장 3km 이내)권역 밖에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허용을 해 달라고 건의했으며, “또한 전국을 16개 구역으로 권역화해 이동제한 할 경우에는 종돈 및 정액을 현행 권역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농식품부에 허용을 건의했으며, 앞으로도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농축유통신문 2021. 2. 10.]

목록
다음게시물 퇴액비 집중 살포 대비 축산악취 관리 강화
이전게시물 구제역 백신 접종 관리수준 높인다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