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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살처분 정책 재검토 필요”

작성일 2021-02-0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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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살처분 정책 재검토 필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답변현행기준 현장 입각 재검토 필요
서삼석 의원 생산자·소비자 모두 고통보상체계 현실화 주문
 
정세균 국무총리가 가축의 예방적 살처분과 관련, 현행 기준이 최선인지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가축의 살처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 살처분된 가축 중 고병원성 AI의 경우 75%,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94%가 예방적 살처분에 의해 살처분 됐다예방적 살처분이 과학적, 법적 근거가 불분명함에도 무분별하게 이뤄져 축산업계에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과거 2017년에는 반경 500m를 기준으로 살처분을 했었고 이후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고심한 끝에 방역당국이 정성들여 판단한 것이 3km를 기준으로 한 살처분이었다그럼에도 농가들은 3km 기준이 너무 넓다는 목소리가 높아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현재도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철새의 도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실험적인 일을 바로 진행하긴 어렵지만 조만간 철새가 떠날 시기가 찾아오는 만큼 살처분이 최선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삼석 의원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살처분은 법률의 명시 없이 지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정부는 헌법에 명시된대로 농가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출처: 축산신문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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