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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적정 관리방안 등 논의 본격화

작성일 2021-01-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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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적정 관리방안 등 논의 본격화
 
환경부·농식품부
이달 중 민·관 협의회 구성
 
지난해 가축분뇨 퇴·액비를 생산하는 업체들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암모니아 관련 규제가 올해 말까지 1년간 유예된 가운데 관련 부처와 학계, 축산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회가 이달 중 구성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8일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대한 적정 관리방안과 방지시설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 이달 중으로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협의체 구성은 지난해 113일 국무조정실이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 퇴비화 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를 1년간 유예한다는 방침을 회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예기간 중 구성하는 협의체 활동을 통해 현장 실태조사와 관련 연구 등을 추진, 적정 관리방안과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관 협의회 기관별 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환경부 대기관리과가 협의회 운영 총괄을 맡고 국립환경과학원이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배출특성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는 유기질비료 사업장 현황 파악과 조사 지원을 실시할 것으로 보이며 국립축산과학원은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배출특성 분석을, 축산단체는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현장 측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기홍 친환경자연순환농업협회장은 우선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의 준비 상황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시행하려는 규제가 과연 타당한지 확실한 검증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가축분뇨 퇴·액비 생산시설별로 암모니아 발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시설투자, 기술 개선사항 등의 결과를 도출해 내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피해가 없도록 과학적인 연구용역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19일 본지 주최로 개최된 가축분뇨 자원화 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현장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관련 법 시행규칙의 유예기간 동안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암모니아 적정 배출허용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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