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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키로

작성일 2021-01-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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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키로
 
국민권익위, 15일 전원위원회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 겪는 농림축수산업계 도움 기대
농축수산업계 일제히 환영의 뜻 밝혀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상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선물가액 관련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보다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의견간에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과 위원들은 청렴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범위 상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해 달라앞으로도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청탁금지법 취지를 지키기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가운데)이 농어업인·소상공인 단체장들과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과 관련해 면담하고 있는 모습.
 
이 같은 국민권익위의 결정에 농축수산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국내 농산물 소비감소가 발생하면서 농축산물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농축산업계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 결과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아주 높게 평가한다농축수산물의 소비 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색했다.
 
김영란법은 수입소고기 권장법이라고 강력 반발했던 한우업계도 이번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전국한우협회는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 없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차제에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돼 관련 산업의 과도한 위축과 피해를 방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왼쪽 앞)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전현희 위원장(오른쪽)에게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농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장관들과 농어업인·소상공인 단체장들이 수차례 국민권익위를 방문, 선물 가액 범위 상향을 요청한바 있다. 국회 역시 공식적으로 상향을 요청하는 등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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