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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돼지·분뇨 이동 제한 전국으로

작성일 2021-01-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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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돼지·분뇨 이동 제한 전국으로
 
8대 방역시설 적극 권장
16개 구역으로 권역화해
농장 단위 차단방역 강화
‘ASF 대책발표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모든 한돈농장에 강화된 8대 방역 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한층 강화한다. ASF 확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전국을 16개 구역으로 권역화해 돼지와 분뇨의 이동을 제한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ASF 야생멧돼지 확산에 따른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ASF 야생멧돼지는 현재까지 화천·연천 등 12개 시군에서 총 941건이 발생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광역울타리 이남인 영월·양양에서 ASF 야생멧돼지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봄철 번식기가 되면 개체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수풀이 적은 동절기 동안 야생멧돼지 개체수의 획기적 저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중수본은 ASF 야생멧돼지의 확산 방지를 위해 울타리 설치·보강 멧돼지 개체수 획기적 저감 폐사체 수색·제거를 실시한다. 전국을 기존 발생지역 핵심대책지역 신규발생지역 사전예방지역 등 4개로 구분해 차별화된 관리전략을 추진한다.
또 오염원 제거를 위해 양성개체 발생지역과 한돈농장 주변 포획·수색에 참여하는 인력·장비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농장 내 축산차량 출입 최소화 소독·방역시설 보완 축사 출입 시 손 씻기·장화 갈아신기와 같은 농장방역 기본수칙 준수 등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사육돼지의 ASF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을 16개로 권역화해 돼지·분뇨 등의 권역간 이동을 제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 전문가는 돼지와 분뇨의 권역간 이동 제한은 일단 시행되면 완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대책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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