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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제 도입 된다

작성일 2021-01-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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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제 도입 된다
 
올해 63급 자격시험 본격 실시
 
축산환경관리원이 축산환경에 대한 지식을 현장에 직접 활용하고 컨설팅 전문성 강화를 위해 ‘21년부터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제를 도입한다.
 
기존 축산환경 분야의 이론교육(4)과 실습교육(2) 이수자를 대상으로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을 주었으나, 컨설턴트들의 컨설팅 참여율과 활용실적의 저조로 인해 이를 개선하고자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컨설턴트의 자격을 부여 한다.
 
관리원은 작년 1130일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축산환경 분야의 민간자격 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응시 희망자의 신청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등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6월부터 3급 자격시험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축산환경컨설턴트의 자격수준은 1~3급으로 분류되며, 1급은 역량이 뛰어난 축산환경컨설팅 책임자 급의 전문가, 2급은 축산환경컨설팅 실무 숙련가, 3급은 축산환경컨설팅 보조 실무자 수준으로 구분된다.
 
민간자격제는 필기시험(축산환경개론 등 4과목)과 실기시험(모의컨설팅)을 통해 각각 60점 이상 점수를 얻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민간자격제의 도입으로 기존의 이론·실습교육이 세분화돼 더 단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희망자에 한하여 실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을 마친 전문가들은 바로 현장에 투입돼 축산악취 진단과 컨설팅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희 축산환경관리원 원장은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제의 도입으로 현장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축산악취를 개선하고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감소와 더불어 지역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제도 시행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부 역량개발팀(044-550-5063)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 농춗유통신문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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