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설 명절 앞두고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해야

작성일 2021-01-12 작성자 관리자

100


설 명절 앞두고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해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회복·농축수산업계 고충 해소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
정세균 총리 농어업인들의 고충 충분히 이해, 적극 검토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농림수산 회장단과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과 관련해 면담하고 있다.
 
설 명절(212)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회복과 농축수산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부정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설 연휴를 앞두고 한시적인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인과 임업인들의 고충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정 총리와의 면담에서 회장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올해 설 명절에 한우화훼 등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선물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명절 선물세트 기획과 상품화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농식품 소비진작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의 빠른 상향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하며 즉각 검토 반영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 한시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 결과 전년보다 매출액이 축산물 10.5%, 가공식품 7.5%, 과일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만 원의 선물 매출이 10.3% 증가하면서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져 있던 경기가 선물가액 완화로 특수를 누린 반면 우려됐던 부정청탁이 증가하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바 있다.
 
이에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과 설 귀성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우리 농어업인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지금이 전례 없는 위기상황인 것이 분명한 만큼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한 예외적 조치임을 국민들께서 양해해 준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 총리는 이날 면담에 배석한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이번 설 명절기간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국민들이 한시적 조치의 필요성과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 단체가 중심이 돼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1. 6.]

목록
다음게시물 HACCP 인증·심사 수수료 30% 감면된다
이전게시물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제'가 만들어진다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