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농식품부]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 등 완충지역 지정, 남쪽으로 확산 선제적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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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0-09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19.10.9 농림부그림.jp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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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 등 완충지역 지정, 남쪽으로 확산 선제적 차단 ■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남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여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 완충지역은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밖이다. ❍ 완충지역은 수평전파의 주요 요인인 차량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지역 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농장단위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
■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완충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한다. ❍ 발생지역 및 경기 남부지역의 사료 차량은 완충지역의 농장 출입이 금지되고, 사료는 하치장에서 하역한다. - 이에 따라 완충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하게 된다. ❍ 축산차량 뿐만 아니라 자재차량 등 모든 차량(승용차 제외)의 농가 출입도 통제한다. ❍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 농장 방문시마다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 또한 완충지역 경계선 주변의 도로와 하천 등을 집중 소독하여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한다.
■ ASF를 조기에 발견하여 선제적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잠복기를 고려하여 3주간 매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 양돈농가가 주로 이용하는 도축장, 사료공장 등 집합시설에 대한 환경검사*도 월 1회 실시한다. * 축산관계 차량에 묻은 분변, 사료, 도축장 내 계류장 잔존물 등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 농가가 방역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 축산단체 등과 협력하여 축사 진입시 장화 갈아신기, 손씻기 등 농장 청결관리와 울타리 보수, 구멍 메우기 등 시설보수를 하도록 전화, 문자, SNS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 농식품부는 10.10일 0시부터 GPS를 통해 축산관계 차량의 다른 지역 이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므로 운전자 등이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발생지역과 완충지역 현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9. 10.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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