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주요활동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한돈협, 돼지 정상입식 지연보상 정부 건의

작성일 2019-10-08 작성자 관리자

100

한돈협, 돼지 정상입식 지연보상 정부 건의

하태식 회장, “농가 동의 없는 일방적인 살처분 조치 수용할 수 없어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지난 10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접견하고, 경기 파주, 김포, 연천지역의 선수매, 후 예방적살처분 농가의 돼지 정상입식 지연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하태식 회장은 먼저 이번 “ASF 사태로 경기 북부 양돈농가들은 한동안 재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재입식을 해도 12개월 이후에야 첫 돼지 출하로 수익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보상금 책정이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면서 예방적 살처분을 하려면 현실적인 보상과 재입식 보장, 생계비 지원 등 합리적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는 백신도 없고, 환경 생존력이 강하여 재입식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생계안정자금은 평균가계비의 6개월치가 상한액으로써 농가당 약 1,600만원1,800만원에 불과한 상황이여서 실질적 폐업에 준하는 피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천지역의 경우 민관의 합동 노력으로 ASF 재발병이 20일동안 없는 가운데 파주 흑돼지 농장 발생 건으로 추가 예방적 안락사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며, 연천군과 인근 지역의 발생농장 주변 3km 내에 조차 재감염 사례도 없고, 밝혀진 역학관계가 없음에도 반경 3~10km 내 농가에 대한 이번 일방적 조치가 근거가 없다면서 농가 동의없는 일방적인 대책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한돈협회]

목록
다음게시물 (알림) [농식품부]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 등 완충지역 지정, 남쪽으로 확산 선제적 차단
이전게시물 양주, 동두천, 고양시 돼지의 남양주 도축장 일시 출하 허용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