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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시행(10/14)...오염우려물품에 남은음식물 포함 등

작성일 2021-10-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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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 해외 야생 동물·중계무역 물품에 대한 수입 검역강화 등 개선·보완 -
 
<< 주 요 내 용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2021년 10월 14일 개정·공포되어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해외 야생동물의 수입 검역 강화
 
- 제3종 가축전염병에 토끼출혈병 등*을 추가(제2조제2항)하고, 야생동물 축종별/전염병별 잠복기 고려 검역기간 설정(별표8)
* 토끼출혈병ㆍ토끼점액종증ㆍ야토병
: (현행) 야생동물 5일 → (개정) 토끼목 15일, 식육목* 10일, 박쥐 180일
* 호랑이, 사자, 늑대 등 육식을 하는 동물
 
○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ㆍ억류되거나 이동이 제한되는 오염우려물품에 “남은 음식물”을 포함(제22조의3제8호 신설)
 
○ 살처분을 명령대상에 제1종 가축전염병인 “뉴캣슬병”을 추가(제23조제1항제1호)
 
○ 중계무역 방식의 수입 검역물 관리 개선(제35조제1항제7호의2)
 
- 중계무역 방식의 검역물*이 수입허용 지역산이고, 실온 보관·유통이 가능한 것에 한해 검역증명서 첨부없이 수입이 가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중계무역방식”으로 반입되는 검역물
 
○ “광견병” 혈청검사 수수료의 현실화(별표18)
 
- (현행) 55천원 → (개정) 110천원(증 55천원)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8017호, 2021.4.13. 공포, 10.14. 시행)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2021년 10월 14일에 개정·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마련(’20.6.3.)됨에 따라 제3종 가축전염병의 추가 및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기간 신설
 
○ 제3종 가축전염병에 “토끼질병” 3종을 추가(제2조제2항)
 
- (추가질병) 토끼출혈병, 토끼점액종증, 야토병
 
○ 해외 야생동물의 축종별․전염병별 잠복기를 고려한 검역강화를 위하여 토끼목, 식육목*, 박쥐목 수입 검역기간 연장(별표 8)
 
- (현행) 야생동물의 수입 검역기간 : 5일
 
- (개정) 수입 검역기간 : 토끼목 15일, 식육목* 10일, 박쥐목 180일
* 호랑이, 사자, 늑대 등 육식을 하는 동물
 
② 오염우려물품에 “남은 음식물” 추가(제22조의3)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ㆍ억류되거나, 이동이 제한의 대상이 되는 오염우려물품에 “남은 음식물”을 포함(제22조의3제8호 신설)
 
③ 닭 등 가금전염병 중 “뉴캣슬병” 방역 강화(제23조제1항)
 
○ 지속적인 청정 상황 유지와 농가의 방역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는 발생 시 살처분 명령 조치 신규 도입 필요
 
- (현행) 뉴캐슬병 발생 시 발생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 (개정) 뉴캐슬병 발생 농장에 대해 살처분 및 이동 제한
 
④ 중계무역 방식의 수입 검역물 관리 개선(제35조제1항제7호의2)
 
○ 중계무역 방식의 검역물*이 수입 허용 지역산이고, 실온 보관·유통이 가능한 것에 한해 검역증명서 첨부없이 수입이 가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중계무역방식”으로 반입되는 검역물
 
⑤ 광견병 혈청검사 실제비용 등을 고려, 검사수수료 책정(별표 18)
 
○ 혈청검사 수수료 현실화 : (현행) 55,000원 ⇒ (개정) 110,000원
 
⑥ 닭ㆍ오리의 입식 사전신고 시 확인 점검표 추가(별지 제5호의2)
 
○ 닭·오리 사육 농가가 “입식 사전신고”를 하는 경우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그 점검표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확인표*를 마련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표
< 소독설비 >
- 차량 소독 장치, 신발 소독조, 농장 출입구에 대인 소독시설
< 방역시설 >
- 차량 진입 차단장치,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 울타리(또는 담장)
자연경계, 방역실, 물품반입창고, 전실, 야생동물 차단망, CCTV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 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개정항목 조항 주요 개정 내용
관리대상 가축전염병 추가 제2조
및
별표8
○ 해외 유입 야생동물* 및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3종의 가축전염병을 “제3종가축전염병”으로 신설
-토끼병 3종(출혈병·점액종증·야토병)
- 잠복기를 고려한 충분한 야생동물 수입검역 기간 확보
: (현행) 모든 야생동물 5일 → (개정) 토끼목 15일, 식육목* 10일, 박쥐 180일(축종별/질병별 잠복기를 고려)
* 호랑이, 사자, 늑대 등 육식을 하는 동물
오염우려
물품
제22조의3 ○ 오염우려물품에 “남은음식물” 신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남은음식물의 농장 내 반입제한 등 방역 조치 근거를 강화
살처분
대상
가축전염병
제23조
제1항
○ 뉴캣슬병을 살처분 대상에 포함
- 뉴캣슬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국내에서 약 10년간 비발생하고 있어 청정상황 유지가 필요, 발생 시 살처분
중계무역
검역 개선
제35조 ○중계무역 검역물 수입 검역 개선
- 중계무역 방식의 검역물* 이 수입허용 지역산이고 실온 보관·유통 가능한 물품은 검역증 첨부없이 수입 가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중계무역방식”으로 반입되는 검역물
검사 비용
현실화
별표18 ○ 반려동물 수출․입 시 광견병 검사수수료 현실화
- (현행) 55천원 → (개정) 110천원(증 55천원)
입식사전
신고 시 확인 강화
별지 제5호의2 ○닭·오리 사육 농가가 “입식 사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표를 첨부 제출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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