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폭염 중대경보 발효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및 농작업 안전수칙 준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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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7-14 | 작성자 | 정책기획팀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png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2.png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온열질환예방 사전예방표.png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5대 안전수칙 등).hwpx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p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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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폭염 중대경보 발효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및 농작업 안전수칙 준수 안내
1. 사업주 기본 예방조치 (체감온도 31°C 이상 시)
- 폭염 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을 알립니다. - 작업장소 근처에 쉼터 및 그늘진 장소 등의 휴게시설을 설치합니다. 2.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의무
- 냉방장치: 폭염 작업 시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을 설치합니다. - 냉방장치: 작업시간대 조정 등을 통해 폭염 집중 시간대의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 휴식: 체감온도 31°C 이상 폭염 작업 시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체감온도 33°C 이상 폭염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합니다. - 보냉장구: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를 지급합니다. - 119 신고: 온열질환자·의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이 없으면 119에 신고합니다. 3.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기준
- 체감온도 35°C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을 중지합니다. - 체감온도 38°C 이상 (폭염중대경보):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을 중지합니다. 한돈 농가 여러분께서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온열질환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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