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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 계획 알림

작성일 2026-02-1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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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 계획 알림
- 양돈농장 폐사체 검사, 도축장 출하 검사, 민간시료 상시 예찰 -
 
정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아래와 같이 방역조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전국 양돈농장 폐사체 등 검사 추진
○ 전국 양돈농장 일제 환경검사와 병행하여 추진하되, 폐사체(혀 부위), 생축운반차량에 대한 시료채취 및 검사 추진(~2.28)
금번 환경검사에 따른 정밀검사에서 ASF 발생 확인 시, 농가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살처분보상금을 한시적으로 법정 최대 80%(발생 감액 20%)*까지 지급
* 지연 신고 감액을 제외한 그 외 방역기준 위반 등 감액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2) 도축장 출하 돼지 검사 추진
○ 전국 돼지 도축장(69개소)에 출하되는 돼지를 대상으로 ASF 항원 검사위험도 관리 강화
 - 
돼지열병 검사 시료와 동일한 시료(duplicate) 채취 등
  ※ (시료채취) 방역본부, (검사기관) 민간기관, (검사기간) 1,000호 완료시까지
 
3) 민관 검사기관에 의뢰된 돼지 병성감정 시료 검사 추진
○ 민간 검사기관에서 ASF 예찰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검역본부의 숙련도 평가 통과, 책임검사자 지정관리, 교육점검 등 선행 필요
○ (1) 민간기관 검사 (확인검사) 검역본부 (확진검사) ·도 정밀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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