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공지·공고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림부] 민생 안정을 위한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 개선

작성일 2025-05-28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방역정책국-방역정책과) 민생 안정을 위한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 개선 보도자료(5.28. 조간).hwp

10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5. 5. 27. 공포·시행

  첫째,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전체 평가액의 10%)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가축전염병 발생, 방역기준 미준수 등의 경우에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전체 평가액의 5~80%)

  둘째,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모기, 파리 등)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 가축전염병 발생시 감액 대상 질병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만해당), 뉴캣슬병, 결핵병(사슴만 해당) + 럼피스킨병

  셋째,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도록 보상금 감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다.
  ※ (예시) 전실 미 설치시 중복 감액하던 것을 한번만 감액하도록 함
 



별표2 제2호 타목

소독설비·방역시설 미설치시 20% 감액




거목1)에 따라 감액시 타목 감액기준은 미적용

별표2 제2호 거목1)

전실(소독설비에 해당) 미설치시 20% 감액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산란계 농장의 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럼피스킨병 발생시 감액 기준을 마련하여 축산농가의 백신접종 및 매개체 곤충 방제 참여율을 높이는 등 농장단위 자율 방역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신구대조표


이번「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
다음게시물
이전게시물 [안내] 축사 전기설비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요령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