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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정부, '11월 폭설 피해' 11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작성일 2024-12-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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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월 폭설 피해' 11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역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 충북 음성 등 7개 시·군과 강원 횡성 안흥면·둔내면, 충남 천안 성환읍·입장면 등 4개 읍·면이다. 지난달 26~28일 3일간 하루 최대 40㎝ 이상의 눈이 내려 축사, 인삼 재배 시설 등 농업 시설에 피해가 집중된 지역이다.
정부는 지난 9~13일 피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금액이 선포 기준액을 초과하는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대설 피해 규모가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크고, 피해 지역에 눈이 여전히 녹지 않아 현장 접근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1곳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상하수도·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이 지원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같은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 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조치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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