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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사료공정서 개정...조단백질 함량 제한 강화 등

작성일 2022-01-1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사료공정서 개정, 보도자료(1.10,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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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사료공정서 개정
- 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줄여 온실가스 감축 및 축산악취 감소 -
 
주요 내용
 
양축용(養畜用)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제한 강화
양축용·섬유질 배합사료의 명칭 통폐합 및 구간 조정
가금용(, 오리) 배합사료의 메치오닌(Methionine) 등 등록사항 명확화
곤충용 배합사료 항목 신설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및 악취저감, 가금사료의 메치오닌* 성분의 성분등록 방법 개선 등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99)2021122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메치오닌(Methionine): 아미노산제로 근육형성, 면역 향상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
 
  농식품부는 작년 4월부터 환경부담 저감사료 보급·확대를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 조사와 서울대학교와의 선행연구를 실시하였고, 학계 및 산업계(축산업 생산자단체 및 사료제조업체) 등과 조단백질 함량 제한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 외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국민불편 사항을 개선하여 반영하였다.
 
* 조단백질: 단백질의 총칭. 단백질은 가축의 세포성장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나 소화가 덜 된 단백질은 분뇨로 배출되어 온실가스, 악취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양축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제한, 일부 양축용·섬유질 배합사료의 명칭 통폐합 및 구간 조정, 가금용(양계, 오리) 배합사료의 메치오닌 등 성분등록 사항 명확화, 곤충용 배합사료 항목 신설 등의 제도개선을 하였다.
 
양축용(養畜用)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제한
 
  개정안은 양돈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의 허용기준을 성장단계별로 14~23%까지 제한하던 것을 13~20%1~3%p 낮췄으며, 양돈용 배합사료와 달리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하지 않았던 축우용(고기소, 젖소) 및 가금용(, 오리) 배합사료에 대해서도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조단백질의 허용기준을 15~24%로 신설하였다.
 
  그간 축산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료업계의 조단백질 함량에 대한 과열경쟁으로 온실가스 및 축산악취 등 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으나,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을 위해 가축이 먹는 사료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이 1%p 감소할 경우 가축분 퇴비 부숙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2O) 배출이 줄어 연간 355천톤CO2eq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고, 양돈농가에서는 축산악취의 원인물질인 암모니아 가스도 최대 1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가의 단백질 원료 사용이 줄어 배합사료 1kg당 약 3~4원의 사료비를 절감하여 축산농가 경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축용·섬유질 배합사료의 명칭 통폐합 및 구간 조정
 
  개정안은 축종 및 성장단계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양축용 배합사료의 명칭을 농가의 이용 현실 등을 반영하여 일부 구간을 통합하고, 섬유질배합사료의 명칭은 양축용 배합사료에 준하여 성장단계별로 제조업자가 정하도록 한 것을 가축의 급여시기별 특성에 맞춰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기존에는 성장단계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성장단계에 따른 정확한 사료 사용보다는 상대적으로 조단백질 함량이 높은 성장단계의 사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조단백질 과잉 공급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실제 주요 가축의 영농환경에 맞춘 배합사료 명칭, 사용 범위와 용도 설정으로 농가의 이해도 및 사료 급여의 편의를 향상하고, 섬유질 배합사료의 생산성 향상과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개정에 따라 양축용 배합사료 및 섬유질배합사료 제조업체는 명칭 조정 및 성분등록 사항 변경에 따른 새로운 성분등록을 오는 2022630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가금용(양계, 오리) 배합사료의 메치오닌(Methionine) 등 등록사항 명확화
 
  개정안은 오리용 배합사료에 등록하는 메치오닌의 유형을 닭용 배합사료에 등록하는 메치오닌의 유형과 동일하게 규정한다.
 
  기존에는 닭용 배합사료의 메치오닌에만 시스틴(Cystine)과 메치오닌수산화유도체(methionine hydroxy analogue, MHA)를 합산한 양을 최소량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오리용 배합사료에도 메치오닌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닭과 동일하게 성분등록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사료 원료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곤충용 배합사료 항목 신설 등 추진
 
  개정안은 축산법의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의 범위에 포함된 14종 곤충*에 대해 양축용 배합사료 항목을 신설하고,‘밤가공부산물등 신규 사료물질 등재와 사료표준분석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 가축인 곤충(14) :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개정시행을 통해 축산분야의 환경에 대한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사료 관련 국민 불편사항 등을 개선함으로써 국내 사료산업 및 연관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변경되는 양축용 배합사료 내 사료의 명칭
2. 사료 중 조단백질의 함량 제한 기준 비교(2022.7.1.부터 적용)

 
 
붙임 1   변경되는 양축용 배합사료 내 사료의 명칭
 
축종명 현행명칭 개정명칭 비고(사용범위 및 용도)
고기소용 번식용어린송아지 어린송아지 생후 3개월령 이전
비육용어린송아지
번식용중송아지 육성우 3개월령~6개월령
또는 250
비육용중송아지
번식용큰송아지 번식우 6개월령~12개월령
종모우 종모우 13개월령 이후 수소
고기소임신우 임신우 13개월령~분만
고기소포유우 포유우 분만~분만 후 3개월
큰소비육전기 큰소전기 체중 250~500
큰소비육중기 큰소후기 체중 500이상
큰소비육후기
젖소용 젖소어린송아지 젖소어린송아지 생후 3개월령 이전
젖소중송아지 젖소중송아지 3개월령~6개월령
젖소큰송아지 젖소큰송아지 6개월령~임신이전
젖소임신우 젖소임신우 임신~분만 2개월령
젖소종모우 젖소종모우 13개월령 이후의 종모우
비유초기젖소 비유초기 분만이후~비유3개월령(산유량 31~40)
비유중기젖소 비유중기 비유3개월령~6개월령(산유량 21~30)
비유말기젖소 비유말기 비유6개월령~건유기(산유량 11~20)
건유기젖소 건유기 건유기(산유량 10이하)
고능력젖소 고능력우 산유량 40이상
산란계용 산란용어린병아리 산란어린병아리 6주령 이전
산란용중병아리 산란중병아리 6~12주령
산란용큰병아리 산란큰병아리 12주령~산란개시 2주전
산란전 산란전 산란개시 2주전~산란개시
산란계 산란초기 산란초기 산란개시~40주령
산란계 산란중기 산란중기 40~65주령
산란계 산란말기 산란말기 65주령 이후
산란계 산란종계 산란종계 산란종계
육계용 육용종계어린병아리 육용어린병아리 3주령 이전
육용종계중병아리 육용중병아리 3주령~산란개시이전
육용종계 육용종계 육용종계
<신설> 육계초기 1주령 이전
육계전기 육계전기 1~3주령
육계후기 육계후기 3주령~출하
육계출하
 
축종명 현행명칭 개정명칭 비고(사용범위 및 용도)
돼지용 포유자돈 포유자돈 ~이유 초기
이유돈전기
이유돈후기 이유돈 이유 초기~25
육성돈전기 육성돈 25~65
육성돈후기
비육돈전기 비육돈 65~출하
비육돈후기
번식용웅돈 <삭제>
번식용모돈 번식용모돈 25이상
임신모돈 임신돈 임신중
포유모돈 포유돈 포유중
섬유질
배합사료
(고기소용)
양축용 배합사료의 명칭에 준하여 성장단계별로 제조업자가 정함 어린송아지 생후 3개월령 이전
육성우 3개월령~6개월령
큰소전기 6개월령~임신이전
비육후기 임신~분만 2개월령
번식우 13개월령 이후의 종모우
섬유질
배합사료
(젖소용)
양축용 배합사료의 명칭에 준하여 성장단계별로 제조업자가 정함 젖소어린송아지 생후 3개월령 이전
젖소큰송아지 3개월령~임신이전
비유기 분만이후~건유기
건유기 건유기
* 위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하는 사료 제조업체는 위와 같이 사용범위 및 용도에 따라 변경된 명칭으로 2022630일까지 성분등록을 새로 하여야 함
 
 
붙임 2   사료 중 조단백질의 함량 제한 기준 비교(2022.7.1부터 적용)
 
사료의 명칭 허용기준(변경 전) 허용기준(변경 후)
양돈용 배합사료* 포유자돈: 23% 이하
이유돈전기: 21% 이하
이유돈후기: 20% 이하
육성돈전기: 19% 이하
육성돈후기: 18% 이하
비육돈전기: 17% 이하
비육돈후기: 16% 이하
번식용 웅돈: 14% 이하
번식용 모돈: 16% 이하
임신모돈: 16% 이하
포유모돈: 20% 이하
포유자돈: 20% 이하
이유돈: 18% 이하
 
육성돈: 16% 이하
 
비육돈: 14% 이하
 
 
번식용 모돈: 15% 이하
임신돈: 13% 이하
포유돈: 19% 이하
산란계용 배합사료 <신설> 산란어린병아리: 21% 이하
산란중병아리: 18% 이하
산란큰병아리: 16% 이하
산란전: 17% 이하
산란초기: 19% 이하
산란중기: 18% 이하
산란말기: 17% 이하
산란종계: 19% 이하
육계용 배합사료 <신설> 육용어린병아리: 20% 이하
육용중병아리: 17% 이하
육용종계: 16% 이하
육계초기: 23% 이하
육계전기: 22% 이하
육계후기: 20% 이하
오리용 배합사료 <신설> 육용오리전기: 21% 이하
육용오리후기: 19% 이하
종오리어린오리: 22% 이하
종오리육성오리: 18% 이하
종오리산란오리: 20% 이하
고기소용 배합사료 <신설> 어린송아지: 24% 이하
육성우: 18% 이하
번식우: 16% 이하
종모우: 17% 이하
임신우: 15% 이하
포유우: 18% 이하
큰소전기: 17% 이하
큰소후기: 15% 이하
 
사료의 명칭 허용기준(변경 전) 허용기준(변경 후)
젖소용 배합사료 <신설> 젖소어린송아지: 24% 이하
젖소중송아지: 19% 이하
젖소큰송아지: 18% 이하
젖소임신우: 17% 이하
젖소종모우: 17% 이하
비유초기: 24% 이하
비유중기: 19% 이하
비유말기: 18% 이하
건유기: 17% 이하
고능력우: 22% 이하
섬유질 배합사료
(고기소용)
<신설> 어린송아지: 22% 이하
중송아지: 20% 이하
큰소전기: 19% 이하
큰소후기: 17% 이하
번식우: 15% 이하
섬유질 배합사료
(젖소용)
<신설> 어린송아지: 22% 이하
큰송아지: 17% 이하
비유기: 20% 이하
건유기: 16% 이하
* 변경전 양돈용 배합사료의 조단백질 함량 허용기준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3 성분등록 최대량 기준에 따름
* 섬유질 배합사료의 조단백질 함량 제한 기준은 건물을 기준으로 함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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