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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국 30개 지역 축산악취개선 본격 추진

작성일 2021-05-2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홈피용_21.5.20) 그림1_30개지역 악취개선.jpg
첨부파일 다운로드 전국 30개 지역 축산악취개선 본격 추진 관련 보도자료(5.20.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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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국 30개 지역 축산악취개선 본격 추진
- 축산밀집단지, 신도시 및 주요 관광지 인근 등 축산악취 국민 불편지역 -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는 여름철 대비 지난해 10개 지역에 이어 전국 30 지역취약농가시설중심으로 축산악취개선 추진
 
(선정) 전국 30개 지자체와 협조, 축산악취가 우려되는 축산밀집단지, 신도시 및 주요관광지 인근지역 선정(762개 농가시설)
 
(원인) 악취개선이 시급한 취약농가시설(99개소) 대상, 전문가
현장진단 결과, 분뇨처리 관리 및 악취저감시설 운영 미흡
 
(저감 활동) 지자체 중심, 관계기관 협업체계 지역협의체를 기반으로 농가시설별 악취진단 악취개선활동 추진
 
- 농가시설별 자체 실정에 맞는 악취개선계획 수립시행(~6)
* 농가별 단기 및 중장기 구분, 이행률 제고를 위한 정기 점검 실시
 
- 취약농가시설 맞춤형 현장 컨설팅 악취저감시설 지원
 
(모니터링) 취약농가 대상, 악취측정ICT 장비(219개소) 활용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강화 등 집중관리
* 암모니아 관리기준 초과 시 지자체 및 농가 통보, 저감활동 추진
 
지역별 성과측정* 및 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발굴홍보 추진
* 사업집행률, 암모니아 수치 감소율, 민원 감소율, 지역주민 설문조사 등
 
우수농가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하고, 개선조치 미이행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 추진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전국 30개 지자체와 협조하여 축산악취가 우려되는 축산밀집단지, 신도시 및 주요 관광지 인근지역 등의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 축산악취 개선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축산악취 민원은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인 7월과 8월에 집중 되므로 여름철 축산악취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고속도로 및 혁신도시 인근 등 축산악취 우려지역(10개소, 6~10)을 대상으로 현장 악취진단, 맞춤형 컨설팅 지원, 지속적 이행점검 등을 통한 축산농가시설별 악취관리계획 이행률 제고 및 악취저감 효과* 등을 확인한 바 있다.
* 농가 및 시설 106개소 암모니아 측정치 44% 감소(7: 평균 24.5ppm 10월말: 13.8),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8개 지역) 결과 58.3%가 악취개선 체감
 
올해는 지역의 축산악취 개선계획 및 농가의 악취개선 의지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 30개 지역(762개 농가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지난해와 달리 악취저감시설 지원 등 재정지원까지 뒷받침되어 악취개선이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축산악취개선계획, 실행가능성, 지자체농가의 악취개선 의지 등을 평가(지자체 공모)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 및 전문가와 함께 지난 4월 동안 전국 30개 지역 내 악취개선이 시급한 취약농가시설(99개소) 대상으로 현장을 점검진단한 결과,
 
축산농가의 주요 악취원인은 축사 내외부 청결관리 미흡, 처리시설 개방과 분뇨 적체 등 분뇨처리의 관리 미흡 등이며, 공동자원화시설 등 위탁처리시설의 경우는 악취저감시설 미설치 및 처리시설장비 운영관리 미흡 등으로 확인됐다.
 
<참고> 현장진단을 통한 주요 악취발생원인
 
구 분 주요 악취발생원인
축산농가 o 축사 내외부 청결관리 미흡, 퇴비사 등 처리시설 개방, 분뇨적체 등
위탁처리시설 o 악취저감시설 미설치, 시설장비 운영관리 미흡 및 액비화시설 개방 등
 
각 지자체는 향후, 현장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시설별 악취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관리 및 소통상생 기구로서 각 지자체가 주관하여 축산농가,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악취개선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30개 지역 모두 협의체 구성*을 완료한 상태로서, 각 협의체는 환경개선 우수현장 방문을 통해 개선방안 모색하고, 정기 간담회(1) 통해 악취개선활동 및 추진상황상시 공유논의할 계획이다.
* 지자체(축산-환경부서), 축산농가, 지역주민(경종농가 포함), 생산자단체, 축산환경관리원 등
 
 
 
농식품부는 30개 지역(762개소)에 대한 현장진단 결과 및 지역협의체 활동을 바탕으로 농가시설별 자체 실정에 맞는 악취개선계획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6월말까지 마련, 추진토록 하였다.
 
상대적으로 악취가 심하고, 고령의 농장주 등 취약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환경관리원의 컨설팅을 통해 계획 수립을 지원 계획이며, 농가의 이행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30개 지역 내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측정 ICT장비` 설치(‘21: 219개소)하여 악취 전구물질인 암모니아가 관리기준을 초과할 시 해당 지자체 및 농가에 통보(SMS)하여 농가 및 시설의 저감 활동을 유도해 나가고, 필요 시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축산환경개선 전담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은 TF(진단팀, 지역관리팀)을 구성해 지역별 악취개선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과 관리를 추진하고, 지역협의체에 구성원으로 참여해 개선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 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악취 개선활동의 성과제고를 위해 지역별 성과측정* 통한 목표관리사업 효과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 지역별 사업집행률, 협의체 운영실적, 암모니아 수치 감소율, 지역주민 설문조사, 악취개선계획 이행률, 민원 감소율 등
 
또한, 연말 성과보고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고, 계획 대비 성과가 미흡한 지자체는 향후 사업 참여 제한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고,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축산환경 개선의 날 (매주 수요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등을 통해 30개 지역의 축산악취개선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최근 퇴비부숙도 기준 준수 축산환경에 대한 축산농가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축산악취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을 위해 축산농가 스스로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30개 지역을 중심으로 축산 악취개선 우수사례를 만들어 내고, 향후 전국의 다른 축산악취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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