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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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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先, 축산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 後, 환경규제 강화 ◈
○ 축산 현실에 맞게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 4대강 수계·상수원 보호구역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내 축사는 원칙적으로 폐쇄 또는 이전하되,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
= 단계별 실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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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수립·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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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부처,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수립 및 언론 홍보 : ‘13.2월
◇ 축산관련 단체, 지자체 등 순회 설명회 : ‘13.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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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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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정 개정 : ‘13.4∼9월
◇ 소방시설 관리법 시행령 개정 : ‘13.4∼9월
◇ 지자체별 건폐율 조례 제정 또는 상향조정 : ‘13.4∼9월
◇ 환경부·농식품부 합동 축사거리제한 재 설정 연구용역 : ‘1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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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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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인·허가 : ‘13.10월∼’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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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무허가 축사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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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축사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 : ‘16년∼ |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하여 지자체 조례로 제정·운영
❍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 미 제정 또는 하향설정(20∼50%)하여 운영*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개선시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162개 시·군 중 60%는 104개소(64%), 20∼50%는 47개소(29%), 미 제정은 11개소(7%)
(개선방안) 축산 규모가 큰 시·군에 대하여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건폐율을 확대함으로써 일부 무허가 축사 개선
* 미 제정한 부산(기장), 광주(광산) 및 세종시, 20%인 울산(울주), 제주(서귀포) 및 50%인 대구(달성), 대전(서구, 유성) 등은 건폐율 60%로 조례 제정
❍ 강원 및 경북을 제외한 6개 도 중 조례 미 제정 8개 시·군(충북 1, 경남 7)은 조속히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 건폐율을 20∼50%로 운영하고 있는 42개 시·군(경기 18, 충북 2, 충남 2, 전북 14, 전남 2, 경남 4)은 60%로 확대 개정 협조 요청
〈 건폐율 운영현황 조사결과('12.10월 기준) 〉
(단위 :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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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광역시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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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정 |
3 |
- |
- |
1 |
- |
- |
- |
- |
7 |
1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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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3 |
12 |
- |
2 |
- |
1 |
1 |
- |
2 |
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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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
1 |
- |
- |
- |
- |
- |
- |
-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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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 |
- |
- |
- |
- |
2 |
- |
- |
-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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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2 |
5 |
- |
- |
2 |
11 |
1 |
- |
2 |
23(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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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1 |
13 |
18 |
9 |
13 |
- |
20 |
23 |
7 |
104(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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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9 |
31 |
18 |
12 |
15 |
14 |
22 |
23 |
18 |
162(100) |
* 광역시에는 7개 광역시 이외에 세종시 및 제주도 포함(도는 시·군 기준)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용도에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에 한하여 허용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제5항제10호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 운동장 또는 축사 등의 지붕으로 합성수지 재질을 많이 사용하나, 가설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아 축사면적 과다 적용
*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아 건폐율 상향 조정 효과
❍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자돈용 컨테이너도 가설건물에서 제외
(개선방안) 축사용 가설건축물 벽과 지붕은 합성수지 재질(일명 썬라이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자돈용 컨테이너도 추가하고, 2년마다 존치기간 연장* 조치
* 축산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될 경우 환경부서 확인 후, 존치기간 연장
(현행) 육계·오리의 경우 흙바닥에 사육하고 있어 축사로 인정되지 않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
❍ 흙바닥에 수분조절재(왕겨 등)를 도포하여 사육하고, 가축분은 일괄 처리하고 있으나, 신고하지 못해 무허가 축사 유지
(개선방안) 바닥에 비닐을 깔고 재 입식 때 분뇨를 즉시 처리한 후, 왕겨 등 일정 두께 이상 도포시 방수처리 및 처리시설 설치 면제*
* 가금류 축사의 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적법화 가능
(현행)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 권고안에 근거하여 거리제한 기준 강화
❍ 15개 시·도(시 6, 도 9)의 180개 시·군 조례를 조사(‘12.8.10∼30)한 결과, 157개 시·군(87.2%)이 가축 사육제한 조례 제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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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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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밀집지역 : 가구의 최소단위는 5∼10호 기준
◦ 가축별 거리제한 : 소·말 100m, 젖소 250m, 돼지·개·닭·오리 500m
◦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
《 권고안 발표 이후, 거리제한 운영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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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1.11 이전 평균(A) |
‘11.11 이후 평균(B) |
차이(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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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 |
224m |
234m |
1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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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 소 |
237m |
312m |
72(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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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 지 |
493m |
834m |
341(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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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
445m |
594m |
149(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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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리 |
453m |
601m |
148(32.7%) |
❍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중 ‘축산업 허가기준’에 “위치기준”을 추가함에 따라 지자체별 조례와 상호 중복·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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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 허가기준(축산법 시행령 개정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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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기준 : 축사시설, 차단 및 방역시설, 인력 등
◦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 한우 번식우(방사식) 10㎡, 비육돈 0.8㎡, 산란계(케이지) 0.05㎡, 산란용 오리 0.333㎡ 등
◦ 위치기준 : 축종 및 사육규모에 따라 50∼320m 이내 사육 제한 |
(개선방안) 환경부·농식품부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 또는 권고안 개정을 통해 재 설정
(현행) 한·육우도 젖소와 같은 반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젖소에 한하여 운동장*을 허용
*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
(개선방안) 젖소 뿐만 아니라 한·육우도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축종으로 확대*
* 운동장은 가설건축물에 포함되어 건폐율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일부 해소
❍ 다만, 가축분뇨가 운동장 또는 축사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분뇨처리시설 관리기준 개선
(현행)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신․증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축사거리제한*으로 인해 인허가 불가
* 가축별 축사거리제한 : 소·말 100m, 젖소 250m, 돼지·개·닭·오리 500m
❍ 대부분의 무허가 축사가 축사거리제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근본적으로 차단
(개선방안) 가축분뇨법 개정시 ‘축사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적법화 가능
* 개별농가에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
❍ 시·군별 조례 제정 이전에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에 대하여 축사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부칙에 유예기간 설정
※ 소방 관련시설 개선은 소방방재청 협조하에 법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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