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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범 부처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작성일 2013-03-11 작성자 관리자

100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

 

< 기본원칙 >

 

 

 

, 축산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 환경규제 강화

축산 현실에 맞게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4대강 수계·상수원 보호구역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내 축사는 원칙적으로 폐쇄 또는 이전하되,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 단계별 실행계획 =

 

.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수립·홍보

 

 

 

범 부처,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수립 및 언론 홍보 : ‘13.2

축산관련 단체, 지자체 등 순회 설명회 : ‘13.3

 

.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정 개정 : ‘13.49

소방시설 관리법 시행령 개정 : ‘13.49

지자체별 건폐율 조례 제정 또는 상향조정 : ‘13.49

환경부·농식품부 합동 축사거리제한 재 설정 연구용역 : ‘14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인·허가 : ‘13.10’15

 

. 무허가 축사 사후관리

 

 

 

무허가 축사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 : ‘16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하여 지자체 조례로 제정·운영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 미 제정 또는 하향설정(2050%)하여 운영*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개선시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162개 시·군 중 60%104개소(64%), 2050%47개소(29%), 미 제정은 11개소(7%)

(개선방안) 축산 규모가 큰 시·에 대하여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건폐율을 확대함으로써 일부 무허가 축사 개선

* 미 제정한 부산(기장), 광주(광산) 및 세종시, 20%인 울산(울주), 제주(서귀포) 50%인 대구(달성), 대전(서구, 유성) 등은 건폐율 60%로 조례 제정

강원 및 경북을 제외한 6개 도 중 조례 미 제정 8개 시·(충북 1, 경남 7)조속히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건폐율을 2050%로 운영하고 있는 42개 시·(경기 18, 충북 2, 충남 2, 전북 14, 전남 2, 경남 4)60%로 확대 개정 협조 요청

건폐율 운영현황 조사결과('12.10월 기준)

(단위 : 개소, %)

구분

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 계

미제정

3

-

-

1

-

-

-

-

7

11(6.8)

20%

3

12

-

2

-

1

1

-

2

21(13.0)

30%

-

1

-

-

-

-

-

-

-

1(0.6)

40%

-

-

-

-

-

2

-

-

-

2(1.2)

50%

2

5

-

-

2

11

1

-

2

23(14.2)

60%

1

13

18

9

13

-

20

23

7

104(64.2)

9

31

18

12

15

14

22

23

18

162(100)

* 광역시에는 7개 광역시 이외에 세종시 및 제주도 포함(도는 시·군 기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용도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에 한하여 허용

* 건축법 시행령 제15(가설건축물)5항제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운동장 또는 축사 등의 지붕으로 합성수지 재질을 많이 사용하나, 가설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아 축사면적 과다 적용

*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아 건폐율 상향 조정 효과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자돈용 컨테이너도 가설건물에서 제외

(개선방안) 축사용 가설건축물 지붕합성수지 재질(일명 썬라이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자돈용 컨테이너도 추가하고, 2년마다 존치기간 연장* 조치

* 축산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될 경우 환경부서 확인 후, 존치기간 연장

축산분뇨처리시설 면제

 

(현행) 육계·오리의 경우 흙바닥사육하고 있어 축사로 인정되지 않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

흙바닥에 수분조절재(왕겨 등)를 도포하여 사육하고, 가축분은 일괄 처리하고 있으나, 신고하지 못해 무허가 축사 유지

(개선방안) 바닥 비닐을 깔고 재 입식 때 분뇨를 즉시 처리한 후, 왕겨 등 일정 두께 이상 도포시 방수처리 및 처리시설 설치 면제*

* 가금류 축사의 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적법화 가능

축사거리제한 재 설정

 

(현행)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 권고안에 근거하여 거리제한 기준 강화

15개 시·(6, 9)180개 시·군 조례를 조사(‘12.8.1030) 결과, 157개 시·(87.2%)이 가축 사육제한 조례 제정·운영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 >

 

 

 

주거밀집지역 : 가구의 최소단위는 510호 기준

가축별 거리제한 : ·100m, 젖소 250m, 돼지···오리 500m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권고안 발표 이후, 거리제한 운영현황

구 분

‘11.11 이전 평균(A)

‘11.11 이후 평균(B)

차이(B-A)

한 우

224m

234m

10(4.5%)

젖 소

237m

312m

72(31.6%)

돼 지

493m

834m

341(69.2%)

445m

594m

149(33.5%)

오 리

453m

601m

148(32.7%)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중 축산업 허가기준위치기준을 추가함에 따라 지자체별 조례와 상호 중복·충돌 우려

 

< 축산업 허가기준(축산법 시행령 개정중) >

 

 

 

시설기준 : 축사시설, 차단 및 방역시설, 인력 등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 한우 번식우(방사식) 10, 비육돈 0.8, 산란계(케이지) 0.05, 산란용 오리 0.333

위치기준 : 축종 및 사육규모에 따라 50320m 이내 사육 제한

(개선방안) 환경부·농식품부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 또는 권고안 개정을 통해 재 설정

운동장 적용 대상 확대

 

(현행) ·육우도 젖소와 같은 반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젖소 한하여 운동장*을 허용

*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

(개선방안) 젖소 뿐만 아니라 ·육우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축종으로 확대*

* 운동장은 가설건축물에 포함되어 건폐율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일부 해소

다만, 가축분뇨가 운동장 또는 축사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분뇨처리시설 관리기준 개선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

 

(현행)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증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축사거리제한*으로 인해 인허가 불가

* 가축별 축사거리제한 : ·100m, 젖소 250m, 돼지···오리 500m

대부분의 무허가 축사가 축사거리제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근본적으로 차단

(개선방안) 가축분뇨법 개정시 축사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적법화 가능

* 개별농가에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

·군별 조례 제정 이전에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에 대하여 축사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부칙에 유예기간 설정

소방 관련시설 개선은 소방방재청 협조하에 법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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