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돼지가격 안정을 위한 모돈감축 등 세부 시행 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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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3-05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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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가격 안정을 위한 모돈감축 등 세부 시행 지침 안내
1. 관련 : 1) 2013년 제1차 이사회(2013. 2. 6) 2) 제 3차 비상대책위원회(2013. 2. 14) 3) 제34차 대의원 정기총회(2013. 2. 27) 2. 관련 호에 의거 돼지가격 안정을 위한 모돈감축, 출하체중 감축, 불량 자돈 조기도태 세부 시행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며, 3. 특히 각 도협의회장 및 지부(회)장님들께서는 도협의회 회의, 지부(회) 월례회의 등을 통하여 전 농가가 모돈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첨부의 위임장을 자필 서명 받아 중앙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모돈 10%(10만두) 감축 ○ 모돈두수 96만2천두 ⇒ 86만2천두 (10만두 감축)
2. 출하체중 감축 ○ 생체중 115kg ⇒ 110kg(617천두, 정육37천톤 감축) 3. 불량 자돈 조기도태 ○ 위축․불량 자돈 강선발을 통하여 공급량 감축 및 생산성 증대 ※ 세부 사항 : 첨부자료 참고
첨부 : 1) 돼지가격 안정을 위한 모돈감축 등 세부 시행 지침 1부 2) 모돈감축을 위한 ‘축산물등급판정결과’ 제공에 대한 위임장 양식 1부 3) 모돈감축 계획 및 실적 확인서 1부 “끝”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첨부 1
돼지가격 안정을 위한 모돈감축 등 세부 시행 지침 ◈모돈 10%(10만두) 감축
<제34차 대의원 정기총회(2/27)>
○ 도별 모돈 감축 두수 확정 및 결의문 채택 완료 1. 모돈 10% 감축 도별 배분 내역
지역 2010년
모돈두수 2012년
모돈두수 모돈 감축
목표 두수 모돈 감축두수 감축비율 경기 185,650 171,717 163,966 7,751 4.5 강원 45,545 35,530 35,530 0 0.0 충북 56,704 58,926 50,081 8,846 15.0 충남 187,713 194,076 165,787 28,289 14.6 전북 118,597 118,808 104,745 14,064 11.8 전남 85,759 97,227 80,438 16,789 17.3 경북 124,679 117,823 110,116 7,707 6.5 경남 121,763 114,916 107,541 7,376 6.4 제주 49,590 52,976 43,798 9,178 17.3 합계 976,000 962,000 862,000 100,000 10.4 *2010년 모돈두수 976,000두, 출하두수 : 14,629,000두 (MSY 14.99두)
*2013년 모돈두수 962,000두 ,예상 출하두수 : 16,354,000두 (MSY 17두)
*2013년 목표 모돈두수 862,000두, 예상 출하두수 : 14,654,000두 (MSY17두) ⇒ 참여대상 : 1,000두 이상 사육농가(전업농 이상, 기업농 포함)
- 단, 구제역 전두수 살처분 농가 중 2,000두 미만농가는 제외
2. 모돈 감축 추진 일정
1) 시․도 T/F팀 회의 개최 - 2013. 3월초 ~ 3월중
○ 회의 주재 : 각 도협의회장
○ 회의 참석자 : 지역 양돈조합, 지부(회)장, 시․도 담당 공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원장
○ 결정사항 : 각 도의 해당 시․군별 모돈 감축두수 배정 및 확정
2) 지부(회) 월례 회의 개최 - 2013년 3월말 까지
○ 회의 주재 : 각 지부(회)장
○ 회의 참석자 : 지역 양돈조합, 지부(회)회원, 시․군 담당 공무원, 방역사
○ 결정사항
- 각 시․군의 농가별 모돈 감축두수 배정 및 확정
- 모돈감축 결의 및 개인정보 제공 위임장(출하자 동의서 작성) 작성 및 제출
※ 모돈감축을 위한 ‘축산물등급판정결과’ 제공에 대한 위임장 첨부
3) 모돈감축 기간 : 2013. 3월 ~ 10월(8개월간)
추진 및 확인서 발급 체계 ○ 보고 절차
- 한돈협회 : 지부(회) ⇒ 도협의회 ⇒ 중앙회
- 정부 : 시․군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농협 : 지역 양돈조합 ⇒ 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
○ 농가 모돈 감축 계획 및 실적 확인서 발급 방법
- 각 농가는 매월 말 관할 시․군 한돈협회 지부장 또는 양돈조합장의 ‘모돈 감축 계획 및 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부 또는 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에 제출 (확인서 : 첨부자료 3) 3. 농가별 모돈 감축 내역 확인 방법
○ 축산물품질평가원 농가별 모돈 판정 내역 확인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가 방문 확인(채혈시 등)
○ 기타 확인 방법
- 번식용 사료 공급량 확인(전체 공급량 및 농가별 공급량)
- 통계청 지역별 모돈두수 확인(분기별)
4. 불참 농가 제재 조치 계획
○ 불참 농가 실명 공개 (지부 알림 및 협회 홈페이지 게재)
○ 각종 정부 및 협회, 농협중앙회 지원 사업 제외 등
◈출하체중 감축 (2013년 3월∼12월)
⇒ 평균 110kg 감축 출하
○ 생체중 115kg ⇒ 110kg(617천두, 정육37천톤 감축 효과)
○ 육가공업체 출하농가 감축 출하 시행 ⇒ 출하체중대(105kg∼115kg) 유지
(단, 도매시장 출하시 기존 평균체중(115kg) 유지 필요)
○ 출하시 최대한 선별출하 필수
(단, 105kg 이상 되어야 B등급 이상 가능. 그러나 최소 생체중 100kg 이상 출하시 대부분 육가공업체 페널티 부과 없음.)
◈불량자돈 조기 도태 (‘13년 3월∼12월)
⇒ 불량자돈 과감히 도태 추진
○ 분만시 1kg 이하(체중 미달돈)
○ 28일령 이유시 5kg 이하 자돈
○ 70일령 15kg~18kg 자돈
○ 70일령(위탁의뢰전) 헤르니아, 탈장 발생돈
○ 동복자 출하시점에 80~90kg 저체중돈 도축장 즉시 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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