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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농장고유번호 표시를 위한 문신기 사용 Q&A

작성일 2013-03-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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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고유번호 표시를 위한 문신기 사용 QA

 

Q1. 문신기를 사용해 농장고유번호를 표시하는 돼지는 어떤 경우인가요?

A1. 도축장으로 이동하는 비육돈 또는 모돈은 문신기를 사용해 농장고유번호를 표시하게 됩니다. 종돈장·검정소에서 농장으로 이동하는 후보돈의 경우도 문신기를 사용하나, 이 경우에는 귀표 표시도 인정합니다. , 귀표에 농장식별번호를 병기해야 합니다.

 

Q2. 그렇다면 문신 표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양 자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2. 자돈은 왼쪽 귀에 붉은색 페인팅을 표기한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Q3. 출하 돼지의 문신 표기는 어느 부위에 실시해야 하나요?

A3. 문신기를 사용해 출하 돼지의 오른쪽 엉덩이에 농장고유번호를 표기하시면 됩니다.

 

Q4. 도축장 출하 시 농장고유번호를 전 두수에 표기해야 하나요?

A4. 아닙니다.

출하 시 한대의 차량에 실린 돼지가 60두 이하일 경우 10두이상 문신하고, 61두 이상인 경우 20% 이상을 문신해야 합니다.

, 한대의 출하차로 서로 다른 농장의 돼지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모든 돼지를 문신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 : 02-581-9751(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 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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