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돼지 이동시 문신기(농장식별번호) 표시 세부 시행방안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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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2-27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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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이동시 농장식별번호 표시 세부 시행방안 알림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 - 936(2013. 2.27)
1.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15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돼지열병 예방접종 표시제와 관련입니다. 2.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13.1.1일부터 이동하는 돼지에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세부 표시방안을 알려드리니, 각 시도, 시군, 구 및 대한한돈협회 각 시도 지부에서는 지역 돼지농장과 회원농장에 동 사실을 홍보하시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돼지 이동시 농장식별번호를 반드시 표시(자돈은 페인팅)하여 이동하되, ◯ (후보돈) 종돈장・검정소 → 양돈장 이동 문신 이외에 현행 사용하는 귀표 표시를 인정하되, 귀표에 농장식별번호를 병기 * 다만 양돈장이 모돈이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경우는 원칙대로 표시 ◯ (비육돈) 양돈장 → 도축장 이동 하나의 차량에 농장식별번호가 같은 농장의 돼지만을 이동하는 경우, 출하돼지의 일부(60두 이하 출하시 10두 이상 표시, 61두 이상 출하시 출하돼지의 20% 이상 표시)에 표시 인정 * 확인방법: 예방접종증명서,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출하농장 확인 등 * 하나의 차량에 서로 다른 농장의 돼지를 운반하는 경우 모든 돼지에 표시 ※ 상기 세부표시 방안은 돼지열병 예방접종 표시와 관련되며, 금년 말로 예정된 돼지이력제 관련 법령 시행 시 해당 법령에서 농장식별번호 표시방법이 규정(표시방안 변경가능)될 것이고, 표시는 이에 따라 운영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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