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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3년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사업계획’

작성일 2013-02-1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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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사업계획알림


1. 정부에서는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13년부터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규로 마련하였습니다.

2. 지역 농가분들이 신청 할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사 업 명 : ‘13년부터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기간 및 사업비 : 2013계속 (20131,700억원)

지원내용 :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2년 일시상환, 3%)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제외

2012년 외상거래를 한 농가는 우선 선정

공동구매 농가, 전업농, 구제역 피해농가의 경우 우대 가능

농가당 지원한도 : 양돈 40, 한육우낙농양계오리 30, 기타 10백만원

대출기관 : 농협 은행 및 농축협

시행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및 시군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붙임 참조

시군 일정: 각 시군 확인 요망

접수일정, 대상자 선정 시기 등 농가통보 2/20()까지

신청접수일 3/06()까지

지원대상자 선정일 : 3/11()까지

농가 할일:

시군에 사업신청(3/06) : 사업 신청서 작성, 대출기관에서

발행하는 신용조사서 첨부

농신보 특례보증 적용 추진 : 2월말

붙임 : 2013년 농가 직거래 사료직거래 활성화 사업계획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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