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13년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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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2-12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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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사업계획’ 알림 1. 정부에서는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13년부터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규로 마련하였습니다. 2. 지역 농가분들이 신청 할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사 업 명 : ‘13년부터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 기간 및 사업비 : 2013년~계속 (2013년 1,700억원) □ 지원내용 :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2년 일시상환, 3%)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제외 ○ 2012년 외상거래를 한 농가는 우선 선정 ○ 공동구매 농가, 전업농, 구제역 피해농가의 경우 우대 가능 □ 농가당 지원한도 : 양돈 40, 한육우․낙농․양계․오리 30, 기타 10백만원 □ 대출기관 : 농협 은행 및 농축협 □ 시행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및 시군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붙임 참조 ○ 시군 일정: 각 시군 확인 요망 ① 접수일정, 대상자 선정 시기 등 농가통보 2/20(수)까지 ② 신청접수일 3/06(수)까지 ③ 지원대상자 선정일 : 3/11(월)까지 ○ 농가 할일: ① 시군에 사업신청(3/06) : 사업 신청서 작성, 대출기관에서 발행하는 신용조사서 첨부 ○ 농신보 특례보증 적용 추진 : 2월말 붙임 : 2013년 농가 직거래 사료직거래 활성화 사업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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