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1.16일 돈가안정비상대책위원회 결과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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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1-17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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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는 돈가 폭락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긴급 대응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2. 비대위는 지난 1월 16일, aT센터 2층 중회의실에서 '돼지가격안정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공격적인 돈가안정 대응을 위해 아래와 같이 대책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각 도협의회 및 지부(회)에서는 돈가 안정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6일 돈가안정 비대위 결과 알림 ■
1. 도매시장 돼지고기 수매 확대 요청 ○ 기존 1,500두/일 ⇒ 3,000두/일로 확대 ○ 추가물량(1,500두/일)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긴급 건의 2. 모돈 10% 의무감축 결의 추진 ○ 한돈협회 도협의회 및 지부별 모돈감축 결의 시행 ○ 모돈 감축 농가에 대해 정부 각종 정책자금 지원 연계 추진 ○ 기업농 참여 동시 진행 → 협회와 정부에서 기업농 참여 독려 추진 3. 도별 한돈 소비촉진 활동 강화 ○ 한돈자조금 10억(도별 1억) 및 지자체 매칭펀드 지원금 등 활용 ○ 주관 : 전국 도협의회 및 양돈농협(주최 한돈자조금) ○ 돈가하락 지지를 위한 소비촉진 활동 강화 및 한돈농가 고충 언론노출 최대 활용 4. 한시적 조기출하 유도 ○ 시중 정육물량 감축 위한 한시적(상반기) 조기출하 유도(평균체중:115kg→110kg) 5. 고품질 규격돈 도매시장 박피 출하 결의 ○ 농협중앙회 계통출하 조합 → 고품질 규격돈 박피 출하 유도 ○ 도협의회, 지부별 고품질 규격돈 박피 출하 유도 ○ 위축돈, PSE, 잔반돼지, 저품질 생축은 도매시장 출하 자제하고 인근 도축장으로 출하 유도 6. 대기업(기업농) 사육 규제 강화 및 쿼터제 검토 ○ 1월 25일까지 시․군 지부를 통한 기업농 현황 조사 완료 ○ 전남지역 쿼터제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 ○ 한돈협회 정책제도개선위원회(2013. 1. 30)를 통해 기업농 범위 기준 설정, 규제강화 방안 마련 후 정부와 조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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