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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작성일 2013-01-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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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방역총괄과 -245(2013.01.15)
 
2. 정부는 구제역 예방접종에 따른 백신 항체형성율 제고를 위해 예방접종프로그램 보완 및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 고시를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작성해 2013.2.4일(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 033-201-2359, 전송 : 044-868-0628, email : lby60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1. 예방접종 시기

 
 

2. 과태료 부과 관련 내용

7(과태료 부과 등) 1항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예방접종 기록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 : 가축방역관이 점검결과, 예방약 구매내역 및 접종기록(3조 제2항의 예방접종 실시대장 및 제5조 제1항의 예방접종확인서)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2. 혈청검사에 의한 과태료 부과 :

. , 돼지(번식용에 한함), 염소 : 4조 제2항에 의한 혈청검사(확인검사)에서 예방접종 항체양성율이 소는 검사두수의 80% 미만, 돼지(번식용에 한함) 및 염소는 60% 미만인 경우

. 돼지(육성용에 한함) : 4조 제2항에 의한 혈청검사(모니터링 검사)에서 예방접종 항체양성율(예방접종 지수)이 검사두수의 60% 미만인 경우다만, 예방약 구매내역 및 접종기록(3조 제2항의 예방접종 실시대장 및 제5조 제1항의 예방접종확인서)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고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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