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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동물운송세부규정 및 동물도축세부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일 2013-01-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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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동물보호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동물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동물운송 세부규정'과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동물 도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한 '동물도축 세부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2.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작성하여 '13.1.31일(목)까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참조 : 동물보호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35, 전화 : 031-467-4849, 전송 : 031-467-1890, E-mail. ehtkddnr@korea.kr) 앞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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