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축산업 허가 조건과 항목별로 대응해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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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1-10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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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 조건과 항목별로 대응해야 할 사항 올해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축산업 등록면적 2,000m2 이상 농가는 올해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제 눈앞에 닥친 허가제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축산업 허가제는 법적사항으로써 미리 미리 준비하여야 나중에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물론 협회 입장에서는 허가제 도입은 달갑지 않다. 그러나 지난 구제역 이후 정부(농식품부)가 ‘축산업 선진화 대책’을 내어 놓았고, 선진화 대책의 핵심이 ‘허가제’ 도입이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농가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양돈농가와 우리 산업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회는 노력해 나가고 있다. 1. 축산업 허가 시기 축산업 허가제 도입시기는 개략적으로는 알고 계시지만, 정부 자료나 시․군 설명자료를 보면 무척 헛갈린다. 또 법이 시행되면서 바뀐 내용도 있다. 쉽게 설명하면 <표1>과 같다. <표1> 일반 양돈농가의 축산업 허가 시기
정부 자료에서는 “전업규모의 2배(2,000두) 이상 사육농가는 2013. 2월 허가를 받은 것을 보고, 1년 유예기간 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라고 표현되어 있다. 어려운 ‘유예기간’이란 말 등은 무시하자. 2,000두 이상 농가는 2013년부터 허가증을 발급해 주며 2014년 2월까지 허가를 받지 않으면 벌금 대상이라는 쉬운 결과만 이해하자. 허가제 벌금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알아야 할 주요사항들은 다음 2가지이다. 첫째, 전업규모의 2배라는 2,000두의 기준이 축산업 등록증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기준이라는 것이다. 즉, 내가 실제 1,800두라도 축산업 등록증상 가축사육시설이 2,000m2 이상이라면 허가를 받으셔야 한다. 또한 이 면적기준은 불과 2개월 전 시행령 입법예고 전까지는 1,600m2 이어서 시군 담당자들도 헛갈리는 경우가 많다. 최종 확정된 것은 면적기준을 현실화하여 2,000두를 2,000m2로 보는 것이다. 이후 적용되는 규모(1,000두 이상은 1,000m2 이상, 500두 이상은 500m2 이상)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일반 양돈농가와 달리 종축업(639개소), 부화업(닭.오리 234개소), 정액등처리업(돼지 50개소)은 규모와 관계없이 2013. 2. 23부터 허가제가 도입된다. 둘째, 무허가 축사의 축산업 허가이다. 무허가 축사로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협회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일단 축산업 허가가 가능하다. 무허가 축사를 가진 농가 중 이번 기회에 양성화 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양성화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성화가 불가능한 농가라도 이번 기회에 축산업 등록 변경 절차를 거쳐 무허가를 포함하여 모든 축사를 등록하고 그 이후 모든 등록된 축사를 허가를 받도록 하자. 가축분뇨법 강화 등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규제가 무척 강화될 예정이어서 가능할 때 무허가까지 축산업 허가를 받아 놓는 것은 어떻게든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고 축산업 등록도, 허가도 되어 있는 않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다면 향후 각종 규제와 벌금을 피하기 힘들고, 허가를 득하기는 점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 축산업 허가 조건별 대응방안 축산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교육기준 ▲시설기준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기준 ▲위치기준 각 항목들에 대해 농가들이 준비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자. 가. 교육기준 축산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013년 말까지 허가제 의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교육운영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축산농가의 교육시간은 8시간이며, 구체적인 교육시간 구분은 <표2>와 같다. <표2> 축산업 허가 의무교육 시간
허가제 도입을 위한 교육은 허가시기와 무관하게 50m2 미만을 제외하고는, 올해(2013년)까지 완료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한다. 타 축종과 달리 양돈농가의 경우 한돈협회가 교육운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 각 지부 교육에 참가하시면 된다(한돈협회에서 교육 수료증 발급).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을 필하지 못하신 농가가 있으실 경우 협회에서 올해 각 도별로 별도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므로 교육을 완료하실 수 있다. 물론 타 축종 교육에 참여하시어 받으셔도 교육 수료는 가능하다. 참고로 지난 해 차량종사자 교육을 받으신 농가는 총 8시간(4과목) 중 4시간(2과목)을 면제 받으실 수 있으나, 차량종사자 교육을 받으셨다고 농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허가를 득할 수 없게 된다. 많은 농가들이 올해까지 의무교육을 수료하지 못해 추후에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미리 미리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수료하시기 바란다. <표3> 축산업 허가 교육 과목별 시간배정
나. 시설기준 축산업 허가를 위한 양돈분야(일반농가) 시설기준은 여러차례 변경되었지만, 최종 의무시설은 <표4>와 같다. <표4> ‘돼지 사육업’ 축산업 허가 시설기준
그간 논란이 되었다가 협회의 노력으로 의무 시설사항에서 최종 입법예고시 제외된 사항들이 많아 농가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격리사 및 환돈사 축사 내부설치 인정 격리사 및 환돈사 설치가 의무화 되나, 건폐율 등으로 인해 추가 축사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같은 축사 내에서 출입문이 다른 돈방 또는 컨테이너 등도 인정’ 문구가 포함됨. 2) 매몰지 확보 의무 제외 최종까지 포함되어 있던 매몰지 확보 의무는 제외됨 3) 폐사축 처리시설 의무 제외 최종까지 포함되어 있던 폐사축(랜더링, 소각, 발효처리) 처리시설 확보 의무는 제외됨. 4) 가축분뇨 처리시설 의무설치조항 제외 최종까지 포함되어 있던 ‘발생된 가축분뇨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문항이 제외되어 배출시설 허가가 부족하더라도 허가 가능함. 5)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 현실화 2,000두 사육규모의 면적기준이 기존 1,600m2 으로 현실과 맞지 않아 2,000m2으로 상향 조정됨. 이에 따라 시설현대화 보조사업자 기준도 기존 1600m2에서 2000m2 이하로 확대될 예정임. 6) 허가제 의무교육 시간 단축 기존 72시간이 이었던 의무교육 시간이 8시간으로 감소됨. 최초 교육 후 2년마다 실시하는 재교육은 6시간으로 조정됨. 7) 기타: 울타리 시설 축산업 허가 시설 중 방역시설은 모두가 기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설치가 의무되어 있던 사항으로 사실상 추가 설치사항이 아니며, 실제적으로 허가를 위해 농가가 꼭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울타리’임. 울타리의 기준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으나, 세부 기준(설명서)은 논의 중에 있으며 최소한 멧돼지 등이 들어오지 못하는 울타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임. 방풍림에 대한 울타리 인정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음. 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기준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기준은 현행 고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돼지의 경우 평균 모돈 1.4m2/두, 비육돈 0.8m2/두를 적용한다. 기준 면적 이상 밀사를 할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못한다. 그런데 꼭 아셔야 하는 사항은 이 면적은 부대시설은 물론 축사 복도까지 제외한 순수한 돈방 크기를 말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두수로 나누어서 밀사라고 지적하는 시군 담당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알고 계셔야 한다. <표5> 돼지 두당 적정면적 기준 (단위 : ㎡)
라. 위치 기준 위치기준은 환경부의 권고안에 따른 ‘지방조례’에 의한 가축사육제한 지역 지정과 상이하여 혼란이 있다. 환경부는 2011년 10월 ‘가축사육제한 지역 지정 권고안’을 각 시군에 시달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민가 5호 이상으로부터 500m 이내는 양돈 사육제한 지역으로 지정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가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이번 축산업 허가제 도입시 시행령으로 입법예고된 거리기준은 <표6>과 같다. <표6> 축산 허가시 돼지 사육제한 지역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사육제한 거리 기준은 사실상 한돈협회 및 각 단체가 사전 검토하여 어느 정도 협의된 내용이다. 한돈협회를 주관단체로 5개 생산자 단체가 자조금을 공동분담하여 농식품부와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가장 많은 문의가 많은 것은 다음 2가지이다. 첫째, 환경부 권고안과 농식품부 권고안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농가들이 우려하는 2개 법안이 상충되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축산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끝냈지만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며 상충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는 1차로 법제처에서 협의를 한다. 그래도 협의가 안될 경우는 총리실이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여 최종 협의된 내용이 법으로 시행되게 된다. 즉, 축산법이 <표6>과 같이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실제 적용시에는 환경부와 협의가 끝난 후에 적용되므로 통일된 법률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 협회와 농식품부는 가능하면 농식품부, 환경부 공동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합의된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고 있다. 둘째, 기존 농가가 사육제한에 해당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일단, 기존대로 돼지를 키우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사육제한지역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기존 농가를 폐업시키거나 나가도록 권유할 수는 없다. 관련 법에 충분한 보상은 물론 이전부지까지 시군이 알선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다만, 증축이나 신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재축까지 신축으로 보고 막고 있으나 환경부는 재․개축은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증축에 대해서는 일부 시군에서는 20~30%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문서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20%까지 허용토록 하고 있다. 3. 맺음말 축산업 허가 조건과 항목별로 대응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다. 아직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막연했던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추가로 꼭 한가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무허가 축사’ 문제이다. 허가제와 함께 최근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최근 무허가 축사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한돈협회 등이 어렵게 무허가를 포함하여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환경부의 무허가 규제도 축산업 허가된 축사에 대해서는 제외가 될 가능성도 있다. 즉, 무허가라 하더라도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고 이번에 허가를 받아 놓으면 어떻게든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육제한 지역 등으로 무허가 축사를 등록도 하지 않고 허가를 받을 때도 빠진다면 이 축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규제를 받을지, 폐쇄명령을 받을지도 모르며 보호가 어렵다. 모든 축산농가들은 반드시 허가를 받기 전에 무허가 축사 전체를 축산업 등록하고 축산업 허가를 득해 놓으시기를 권해 드린다. [출처:월간한돈1월호,특집:해양배출 중단 후 분뇨처리 리뷰 및 2013년 전망(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 조진현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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