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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정부, 1월 7일부터 돼지수매 비축사업 재개키로

작성일 2013-01-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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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돼지수매 비축사업 재개키로



 7일부터 일 1천5백두 규모 한돈협회를 통해 수매 재개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들어 다시 돼지고기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급락함에 따라 도매시장 돼지 수매비축량을 57천마리(하루 15백마리×38)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수매비축은 생산자 자율로 도매시장 출하물량의 17%(15백마리/총 5만 7천마리 정도를 구매비축을 추진하며 기간은 13.1.7~2.28까지 38일간이다구매처는 전국 도매시장(제주 제외)이며,한돈협회와 업체구매처별로 약정물량 계약을 체결한 농협 및 민간 육가공업체가 구매 비축에 참여하게 된다.


구매기준은 전국 도매시장 탕박 평균가격이 3,500/kg(박피 4,000/kg) 미만일 경우 구매되며 구매 후 등심뒷다리살은 사업종료후 3개월간 의무 비축된다이에 1월 수매분은 4월 1일 이후 처분가능, 2월 수매분은 5월 1일 이후 처분 가능하다지원기준은 구매 마리당 5만원이며소요예산 2,850백만원으로 한돈자조금을 재원으로 한다.



◆ 모돈 도태 캠페인 지속, 



사육마리수 증가로 지난해 추석이후 돼지고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매시장 상장물량 구매 비축기간(12,10~11) 중에는 가격이 지지되었으나 중단이후 약세로 전환되어 돼지 도매가격(탕박 기준)은 지난해 1226일 당 2872원으로 다시 생산비 이하로 추락한 상태다.


특히 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축산관측 결과 2013년의 1~2월의 경우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가격약세가 지속되어 농가의 경영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매시장 수매 비축 재개와 함께 정부는 농가 자율로 추진하고 있는 모돈 도태 캠페인을 90만두 내외 도달을 목표로 지속 실시할 예정이며한돈자조금을 통한 청소년대상 한돈 점심 급식 확대한돈 저지방부위 시식회 등 돼지고기 소비 촉진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또한 농협과 한돈협회를 통해 돼지고기 품질등급 향상 교육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돈가안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1월말까지 약 두달 간에 걸쳐 도매시장에서 이뤄진 돼지 수매량이 51천두에 달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대한한돈협회와 농협중앙회 등 도매시장 상장돼지 수매 주관기관에 따르면 수매지원금 집행을 위한 현지 실사 결과 모두 5964두에 대해 수매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8일부터 1131일까지 농협중앙회 주 관으로 이뤄진 도매시장 수매의 경우 43922한돈협회 주관으로 이뤄진 민간업체 수매는 742두로 최종 집계된 것이다이는 도축장 작업일수(1018, 11월 22)를 기준으로 최대 수매목표량 8만두의 64%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정부와 양돈업계는 하루 최대 2천두를 목표로 지난 10월 도매시장 상장 돼지에 대한 수매에 착수했으며 그 기간을 한달 연장한바 있다한편 한돈협회는 지난 9월부터 이뤄진 한돈후지 자율비축 사업 결과 12개 업체에서 2433톤의 수매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

* 12년도 추정 돼지 생산비/경영비 : (생산비) 3,976/kg, (경영비) 3,721/kg



2013년 돼지 가격 안정을 위한 도매시장 수매 계획()

1. 목적 : 돼지 가격 안정을 위한 도매시장 수매 연장 추진으로 돼지고기 가격 안정 도모

가격지지 목표 : 도매시장 지육가격 3,500/kg(탕박), 4,000/kg(박피)

2. 사업개요

. 기간 : 2013172013228(38일간)

. 물량 : 57,000(1,500/× 38)

  

3. 참여업체 및 약정 물량()

. 참여 업체

 

. 약정 물량 : 1,500/(57,000/12)

업체별 구매 및 비축 약정 체결 후 수매 진행

업체별 약정 물량 기준 수매하되 수매상황에 따라 추가 수매 가능

   

. 구매처 : 전국 도매시장(참여기관별 도매시장 지정)

. 구매기준

구매실적 : 전체 사업기간 중 상장물량(탕박박피) 낙찰 두수

구매기준 : 전국 도매시장 탕박 평균가격이 3,500/kg(박피 4,000/kg) 미만일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수매 진행

   

사업기간 내 구매실적은 모두 인정 : 물량 수급 안정 및 가격 안정

. 비축 : 구매 후 등심, 후지는 사업종료 후 34개월간 의무 비축

비축기간 : ‘13. 2 ‘13. 5

* 12월 수매분 : ‘13. 6. 1부터 처분 가능

참여 대상별 구매비축 물량 현황(증빙) 제출 및 현지점검 실시

- 출시기 : 구매·비축 계획) 약정체결시, 구매증빙) 사업 종료후 정산시

구매 및 비축 현황은 일단위로 익일 제출

   

. 참여업체 예산지원 및 위약금 부과

지원기준 : 구매 두당 50천원

- 참여업체 실적에 의거 사업 종료 후 일관 정산 지원

  

. 소요예산(한돈자조금 사업비) : 2,850백만원(50천원*57,000)

- ‘12년 돼지가격 안정사업비 이월금액 : 850백만원

- ‘13년 돈가안정을 위한 가격안정사업 등 : 2,000백만원

  

4. 기타 사항

의무비축기간(34개월) 기준 위배 시는 위약금 부과


도매시장 지육가격 급등락 등 사업추진현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참여자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10(2013.1.2) 

* 문의: 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팀  (070-4616-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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