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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1월 1일 부터 돼지 문신 의무 표기 및 문신기 관련 용품 구입처 안내

작성일 2012-12-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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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농장식별번호 번호표시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
 



2013년 1월 1일부터 돼지열병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모든 양돈농장에서 돼지의 이동시 농장식별번호(문신기) 표시가 의무화 됩니다. 양돈농가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꼭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표시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의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2012-278호, 2012.11.23)



※ 제15조(예방접종확인 등)① 누구든지 돼지를 양돈장 밖으로 이동시킬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별표 2에 따른 예방접종 표시를 하여야 한다.

 
○표시대상: 전국 모든 양돈농장의 이동 돼지-자돈: 귀에 붉은색 페인트 표시

-비육돈: 엉덩이에 농장식별번호 표시기를 사용하여 식별번호(문신기) 문신

 

 

* 문신기 관련 용품(문신기, 잉크 등) 구입처 안내

 - 송강지엘씨 : 031-776-0780
 - 한국이어텍 : 031-225-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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