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공지·공고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알림] 2013년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작성일 2012-12-11 작성자 관리자

100


1. 관련 : 방역총괄과-5985(2012. 11. 29)
 
2. 농식품부는 돼지소모성질환 발생으로 인한 양돈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013년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동 사업에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목적 :
  -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자문단 지원을 통해 돼지소모성질환 발생 최소화 및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
  - 돼지소모성질환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양돈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대외경쟁력 제고
2) 사업기간 : '13. 1. 1 ~ 12. 31(1년간)
3) 지원대상 : 350개소(양돈농가, 종돈장 및 정액등처리업체)
4) 사업비 : 3,500백만원(국비 1050, 지방비 1050, 자부담 1400)
   * 지원기준 : 개소당 10백만원(국비 3, 지방비 3, 자부담 4)
   * 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1, 2년차에 한함)
5) 지원내역 : 질병, 사양 및 환기에 대한 컨설팅 자문비용
  * 지원자금은 시설, 장비구입,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6) 대상농가 선정 절차
  - 양돈농가에서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에서 자체 평가표 등을 마련하여 우선 순위 결정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대상자, 대한한돈협회 주관 "지역단위 PRRS컨트롤" 시범사업 참여 농가(지원대상 농가 최종 확정전에 대한한돈협회 시범사업 농가 확인)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자는 제외
    * 우선 순위 결정 기준
      ㄱ. 사육성적(MSY 등)이 낮은 농가(사육일지 등을 통해 확인되는 농가)
      ㄴ. 신규 또는 2차 지원농가 : 신규 농가를 우선지원하며, 2차 지원농가는 1차 지원결과 사육 성적개선, 자문에 대한 참여 정도, 설문지 작성 제출 등 적극 참여농가를 우선 지원
  - 시군구는 선정한 우선 순위 농가를 시도에 추천, 시도에서는 농식품부에 신청, 농식품부는 예산 범위내에서 시도별 사업량을 정해 통보
  - 시군구에서는 대상농가에게 선정결과 등을 알려주고 농가는 컨설팅 자문단과 계약 체결
  - 시도는 계약체결 상황을 농식품부에 보고
  - 컨설팅 자문단은 계약 체결 후, '13. 1. 1일부터 농가별 컨설팅 착수
7) 담당부서 :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실 방역총괄과, 시·도 및 시·군·구 축산업무 담당과  "끝"
 

목록
다음게시물 [알림] 폭설·혹한기 가축관리 요령 알림
이전게시물 [입법예고] 식육판매업소의 식육가공품 제조, 판매 가능 관련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