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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식육판매업소의 식육가공품 제조, 판매 가능 관련

작성일 2012-12-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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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안정위생과-5135(2012. 11. 28)
 
2. 농식품부는 다양한 형태의 식육가공품의 제조·판매 활성화를 통해 삼겹살·목살 공급에 편중된 식육 부위별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식육판매업소에서도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12월 28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찬반의견을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전화번호 : 044-201-2439, 팩스 : 044-868-3965)로 12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1)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게재용) 1부
           2)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게재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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