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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가축분뇨 처리시설 (정화시설 등) 지원 사업 안내 Q & A

작성일 2012-11-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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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시설 (정화시설 등) 지원 사업 안내 Q & A

(관련: 농식품부 방역관리과-5293, 2012. 11. 5)

 

 

Q1. 정화방류 시설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존 정화방류 시설 개보수와 신규 정화방류 시설 설치 외에도 축사 순환시스템 설치 고액분리기 등 기계장비 교체도 지원대상입니다.

 

Q2. 왜 기존 개별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과 보조율이 다른 것입니까? 기존 개별처리 지원사업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존 가축분뇨 개별처리 지원사업(50%보조)과 액비저장조 지원사업(80% 보조)는 현행과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별도 추가지원 되므로 보조율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30%)를 적용받습니다.

개별처리시설 지원 2013년부터 10% 보조율 감소 예정

 

 

Q3. 예년과 같이 예산 부족으로 신청액의 일부만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예산은 충분하기 때문에 신청액 전액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필요하신 금액 전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보조 및 국비융자로 지자체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지자체 부담도 없습니다.

 

 

Q4. 시설현대화 사업을 이미 받은 농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기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받거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한도액을 모두 받은 농가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Q5. 시설현대화 사업과 같이 무허가가 있거나, 면적이 늘어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은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이용하지만, 관리지침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축산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 무허가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면적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예외로 적용됩니다.

, 무허가가 있을 경우 일부 시군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Q6. 이 사업은 다음 해에도 계속 지원되는 건가요?

 

.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이 계속되는 2014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Q7. 기타 액비저장조, 퇴비화 시설에 이용할 수는 없나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화방류 기준강화 대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 액비화, 퇴비화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계장비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지원됩니다. 협회에서는 2014년 지원사업 부터는 모든 개별농가 지원사업 가능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돈협회 정책기획부(담당 조진현 차장)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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