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가축분뇨 처리시설 (정화시설 등) 지원 사업 안내 Q & A |
|||
|---|---|---|---|
| 작성일 | 2012-11-13 | 작성자 | 관리자 |
|
100 |
|||
|
가축분뇨 처리시설 (정화시설 등) 지원 사업 안내 Q & A (관련: 농식품부 방역관리과-5293호, 2012. 11. 5)
Q1. 정화방류 시설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기존 정화방류 시설 개․보수와 ▲신규 정화방류 시설 설치 외에도 ▲축사 순환시스템 설치 ▲고액분리기 등 기계․장비 교체도 지원대상입니다. Q2. 왜 기존 개별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과 보조율이 다른 것입니까? 기존 개별처리 지원사업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기존 가축분뇨 개별처리 지원사업(50%보조)과 액비저장조 지원사업(80% 보조)는 현행과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별도 추가지원 되므로 보조율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30%)를 적용받습니다. ※ 개별처리시설 지원 2013년부터 10% 보조율 감소 예정 Q3. 예년과 같이 예산 부족으로 신청액의 일부만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은 충분하기 때문에 신청액 전액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필요하신 금액 전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보조 및 국비융자로 지자체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지자체 부담도 없습니다. Q4. 시설현대화 사업을 이미 받은 농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기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받거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한도액을 모두 받은 농가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Q5. 시설현대화 사업과 같이 무허가가 있거나, 면적이 늘어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예산은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이용하지만, 관리지침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축산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즉, 무허가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면적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예외로 적용됩니다. ※ 단, 무허가가 있을 경우 일부 시군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Q6. 이 사업은 다음 해에도 계속 지원되는 건가요? ■ 네.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이 계속되는 2014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Q7. 기타 액비저장조, 퇴비화 시설에 이용할 수는 없나요? ■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화방류 기준강화 대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 액비화, 퇴비화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계장비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지원됩니다. 협회에서는 2014년 지원사업 부터는 모든 개별농가 지원사업도 가능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돈협회 정책기획부(담당 조진현 차장)에 문의 |
|||
| 목록 |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한돈판매인증점과 함께 '한돈농가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알림] 제1검정소 재개 1주년 기념 ‘구입자 보은의 날 행사’ 개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