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등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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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1-05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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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등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본회는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과 관련하여 한돈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내년부터 정화방류 농가 등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알려 드리오니, 2. 회원 농가 중 시설 신축 및 개․보수가 필요한 농가들은 시군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대상: 1) 기존 정화방류 시설 개․보수 2) 신규 정화방류 시설 설치 3) 축사 순환시스템 설치 4) 고액분리기 등 장비 구입비 나. 지원사업비: 농가당 5억 한도 (총 500억원 / FTA기금) ※ 기존 개별처리 지원과 달리, 사업 신청시 사업비 전액 배정 예상 다. 지원조건: 보조 30%, 융자 50%(3%, 3년거치 7년 상환), 자담 20% 라. 주요 지원제한 완화내용: 1) 기존 시설현대화 자금을 받은 농가도 지원 가능 2) 무허가 축사가 있는 농가도 지원 가능 3) 시설설치로 증축될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되, 세부사항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 준용 마. 신청기한: 2012. 11. 23까지 각 시․군으로 신청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정책기획부(담당 조진현 차장)로 문의. 붙임. 농식품부 관련문서 및 사업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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