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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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9-20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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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안내
1. 관련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2-460호(2012. 09. 07),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2-461호(2012. 09. 07) 2. 정부는 「축산법 시행령」 및 「축산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있으니, 검토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이유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축산업을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정 축산법에 반영된 축산업 허가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의무교육 등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축산업 허가제 신설(안 제13조∼제16조) ○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될 허가기준(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등) 신설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 처분 등 나) 축산업 등록을 가축사육업 등록으로 변경하고, 등록대상 확대 및 강화(안 제13조∼제16조) ○ 축산업 등록대상을 4개 축종(소·돼지·닭·오리)에서 11개 축종(4대 축종 +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으로 확대 ○ 소규모 농가(50㎡ 미만)까지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 포함 다)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신설(안 제30조∼제34조) ○ 4개 축종(소·돼지·닭·오리)을 거래하는 상인은 가축거래 상인으로 등록하여 관리 ○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행정처분 라) 권한의 위임·위탁 개정(안 제26조제1항) ○ 시장·군수가 축산업 허가대상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본부 등에 위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 법 개정으로 현행 시행령에 있는 축산발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시행규칙에 둠(안 제5조의2∼제5조의9) ○ 축종별 분과위원회와 축산계열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축산업 허가제 신설과 축산업 등록을 가축사육업 등록으로 변경함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27조∼제30조의2) ○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 변경신고, 승계, 준수사항, 정기점검에 따른 개선명령 등 다)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의무 교육과정 신설(안 제36조의2∼제36조의3) ○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 마련 ○ 교육기관 등의 지정기준, 절차 및 교육내용 등 마련 라)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설(안 제37조의2∼제37조의4) ○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변경신고, 승계 및 준수사항 등 마련 마) 등급판정 대상 확대(안 제38조) ○ 기존 축산물 등급판정 대상(소, 돼지, 닭)에 오리 추가 바)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령 제264호, 11.12.21. 공포)이 개정에 따라 법령 서식 개정 다.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 전화 02-500-2047, 모사전송 02-507-3966, E-mail: kwonws9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첨부 : 1) 축산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축산법시행령 규제영향분석 3) 축산법시행령 규제영향분석1 4) 축산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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