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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한돈 후지의 업계자율비축 신청 요령 공고 변경(9/17일)

작성일 2012-09-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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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돼지고기(한돈) 후지 업계 자율비축 사업 일부 조정 안내

 

1. 관련 :

국내산 돼지고기(한돈) 후지 업계 자율비축 신청 요령 공고(2012. 9. 5)

1·2차 육가공업체 대상 자율비축 사업 홍보설명회(2012. 9. 13)

 

2. 관련 호에 의거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정 물량 비축을 통해 돼지가격 안정화를 달성하고, 육가공 업체간 실질적 거래 및 비축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사업 내용을 일부 조정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구분

당초

변경

사유

1

매도·매입가격 기준

3,000/kg

3,0003,300/kg

매입자의 유형에 따라 시장 거래 규격이 상이함에 따라 가격 차이 인정, , 금융지원은 3,000원을 기준하여 지원하고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함

2

비축기간

6개월

5개월(최소) 6개월(최대)

장기비축에 따른 품질하락 부담 해소 및 비축 후 판매분산 유도(금융비용은 최대 6개월까지 지, 일할 계산지급)

 

첨부 : 후지 업계 자율비축 수정 공고문 1부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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