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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시행, 돼지이력제 어떻게 시행되나?

작성일 2012-08-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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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본격시행, 돼지이력제 어떻게 시행되나?

 

돼지이력제 시범사업이 생산단계 이력관리와 유통단계 이력관리 등 2가지 유형으로 오는 10월부터 추진된다.

돼지이력제란 돼지와 돼지고기의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 문제 발생시 이동 경로에 따라 역추적해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판매시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로 정부는 올 10월부터 브랜드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제도 운영상 현장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13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사육단계

 

돼지의 경우 농장단위별 이력관리를 추진하고 종돈의 경우 개체별로 관리해야 하며, 사업 참여 경영체는 참여 농장의 이력관리를 위해 농장식별번호(6자리)’를 부여받게 된다.

 

이 농장식별번호는 농장단위의 돼지를 이동, 도축 출하시 이력관리가 되는 번호로 소의 경우 개체식별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 돼지의 이동, 도축 출하 전 반드시 농장식별번호 표시기를 사용해 돼지 엉덩이에 표시하고 위탁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자돈의 경우 스트레스를 감안하여 귀에 붉은색 페인트를 표시하도록 조정했다.


 <10월 돼지이력제 시행에 따른 양돈농가 돼지 이동, 도축, 출하시>

종돈, 모돈, 육성돈, 비육돈 엉덩이에 농장식별번호 표시

자돈 (스트레스 감안) 귀에 붉은색 페인트 표시

 

또한, 해당농가에서는 돼지의 사육현황(사육두수, 모돈(후보돈 포함),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을 월단위로 위탁기관에 전산, 유선(FAX) 등으로 신고해 농장의 돼지 사육 현황을 관리하게 된다.

 

도축단계

 

도축장 경영자는 돼지에 표시된 농장식별번호와 출하증명서를 비교해 일치여부를 확인 후 이력번호를 부여받아 도축을 하고 이력번호를 돼지 도체에 표기하여 반출하게 된다. 또한, 도축처리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생검사결과 및 등급판정결과도 기록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가공단계

 

돼지고기를 입고한 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돼지도체에 표기된 이력번호와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등의 이력번호가 표시된 각종 서류를 통해 일치여부를 확인 후 포장처리를 하게 된다. 포장처리방법은 이력번호 단위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러 개의 이력번호를 포장처리 할 수 있는 묶음번호를 허용하고 묶음번호 구성은 동일 생산일자, 도축장, 가공장, 브랜드 등 기준을 정해 포장처리 해야 하며, 부분육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포장처리실적 및 판매·반출실적을 기록·관리해야 하며 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신고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판매단계

 

판매장 입고시 포장지에 부착된 이력번호와 매입관련 서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고하며,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라벨지에 해당 돼지고기의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해 판매를 하게 된다. 또한 매입된 돼지고기는 거래내역서(전산포함)에 이력번호를 기록해 이력관리를 할 계획이다. 판매장에서는 소비자가 돼지고기의 이력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정보전달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돼지고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손쉽게 이력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무료 어플을 개발해 보급 할 계획이다.

 

사업체계는 농식품부가 사업 총괄기관으로 사업계획 수립을 비롯해 시스템 구축, 예산확보, 관리감독, 관련 법 개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도는 농식품부의 업무를 위임받아 시범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사업의 시행기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맡게 되며 전산시스템 운영관리와 유통 단계별 이력정보 관리, 시범사업 참여업체 총괄 관리와 이력지원실(콜센터)을 운영하게 된다.

 

시행기관인 축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돼지이력제 시범사업 실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단계에서 양돈농가들의 자발적인 기록·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양돈농가, 도축장, 가공장 등 관계자는 별도의 제도 시행에 대해 불만이 야기될 수 있으나 돼지이력제도는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더욱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으로써 국내산 돼지고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선택적 제도가 아닌 필수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식전환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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