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피해농가 8월 20일까지 정부보상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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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8-13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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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피해농가 8월20일까지 정부보상 신청 안내
1. 최근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로 노고가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2. 정부에서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도 폭염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도협의회 및 각 지부(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고 지역 내 폭염 피해농가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원대상자 : 폭염으로 인해 가축피해를 입은 농가 □ 신청기간 : 폭염특보 종료 후 10일 이내(2012년 8월 20일까지) □ 신청방법 : 각 지역 읍․면․동사무소에 피해사실 신고 → 현장 피해 사실 증명 조사 →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 지원내용 : 1) 폐사한 돼지에 대한 입식비(육성돈 기준 139,000원) 지원 2) 피해율 50% 이상인 경우 생계유지비(800,500원) 지원 3) 경영자금 등 대출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 ○피해율 30%∼50% :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 면제, ○피해율 50% 이상인 경우 :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 면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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