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폭염 특약 가입자에 대한 폭염피해 보상 참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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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8-03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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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폭염 특약 가입자에 대한 폭염피해 보상 참고 알림 1.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로 인해 양돈농가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2. 올해부터 NH농협손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보상범위에 “폭염피해보장”이 신설되어 폭염 추가 특약에 가입한 농가들은 가축이 더위로 폐사한 것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에 따라 돼지는 마리당(어미돼지 기준) 50만∼1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30%, 농가는 20%를 각각 부담합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콜센터 1644-9000)이나 가까운 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돼지 종돈(모돈, 용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등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폭염추가 특약은 전기적장치위험보장 특약 가입자에 한해 가입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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