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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폭염 특약 가입자에 대한 폭염피해 보상 참고 알림

작성일 2012-08-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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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폭염 특약 가입자에 대한 폭염피해 보상 참고 알림


1.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로 인해 양돈농가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2. 올해부터 NH농협손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보상범위에 “폭염피해보장”이 신설되어 폭염 추가 특약에 가입한 농가들은 가축이 더위로 폐사한 것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에 따라 돼지는 마리당(어미돼지 기준) 50만∼1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30%, 농가는 20%를 각각 부담합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콜센터 1644-9000)이나 가까운 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돼지

종돈(모돈, 용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등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가입대상

보험금 지급사유

자기부담금(면책금액)

주계약

돼지

ㆍ화재에 의한 손해 ㆍ풍수·수재, 설해에 의한 손해

보험금의 5%

전기적장치위험보장특약

돼지

ㆍ전기적장치위험보장특약  - 전기적장치 고장에 따른 돼지 사망 손해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

폭염추가특약

돼지

ㆍ폭염에 의한 돼지 사망 손해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

축산휴지위험보장특약

모돈

ㆍ축산휴지손해  - 화재·풍수재·설해 피해로 인한 경영손실

가입금액한도내 손해액 보상

질병위험보장특약

돼지

ㆍTGE, PED, Rota virus에 의한 손해  ※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질병관련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가입금액 20% 또는 250만원 중 적은 금액

협정보험가액특약

종돈 등

ㆍ주계약 특약

 

축사특약

돈사

ㆍ화재에 의한 손해ㆍ풍수·수재, 설해에 의한 손해

풍수재·설해:50만원


※ 폭염추가 특약은 전기적장치위험보장 특약 가입자에 한해 가입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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