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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관련 과태료 업무처리 및 예방접종 강화 방안(2012.7.13)

작성일 2012-07-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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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FMD) 관련 과태료 업무처리 및 예방접종 강화 방안

근거: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3604호(2012.07.13)


1. 과태료 부과업무 시행방안


가. 처분완료되었거나 처분 중인 과태료 관련


[검토대상]

1) 11.7.15~12.7.4 사이 과태료 처분(1차, 2차 및 3차 처분 모두를 포함)이 확정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였거나 납부 대기 중인 농가

2) 과태료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 대상으로 확인된 농가

3) 축종(소,돼지,염소) 및 백신종류 (1가, 3가, M사, I사)을 구분하지 않음

[조치사항]

1) 과태료 부과에 관련된 가축에 대한 백신접종 여부 확인

- 해당 농장의 백신구매(농협) 또는 공급(시,군) 내역을 통해 관련된 가축에 예방접종하는데 필요한 백신이 확보되어 있었는지 확인

- 해당 농장의 구제역 백신 접종기록(접종확인서, 접종대장)을 현장점검(소의 경우, 쇠고기 이력제 등록정보로 대체 가능)

2) 백신접종 사실 확인 시 과태료 처분 취소(진행 중인 건은 중단)

- 상기 1)의 두 항목 중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않아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유지

3) 과태료 처분 취소한 농가에는 기 납부한 과태료 반환 조치

- 지자체장은 과태료 처분이 취소된 농가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납입금에 대한 반환 추진

 

 

나. 비육돼지 예방접종 강화 및 관리방안

 

1) 자돈 접종 주체 : 번식 주체가 자돈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현행) 육성단계 사육농가 (12~14주령 접종) -----> (개선) 번식주체(자돈 이동시기를 고려하여 접종시기 조정) 

2) 자돈 접종시기 : 현행 3개월령(12~14주령) ------> 개선 2~3개월령(8~12주령, 자돈을 비육돈사로 이동, 타 사육시설로 사육위탁 또는 분양하기 전에 실시)

 

 

다. 향후 과태료 부과 업무 처리방안

 

1) 번식용 돼지 : 확인검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항체양성률 60% 미만인 경우 과태료 처분

* 번식용 돼지는 9개월령 이상의 후보모돈, 모돈, 웅돈을 말함.

2) 비육돈 돼지

① 도축장 모니터링에서 PI값 30이상이 60% 이상일 경우는 예방접종 농가로 분류, 추가조치 불필요

② 도축장 모니터링에서 PI값 30이상이 60% 미만일 경우 해당 농장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백신구매(공급) 내역 및 접종기록(예방접종확인서, 예방접종실시대장)을 현장점검

- 백신 확보사실 또는 접종기록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 수탁 분양받은 돼지인 경우에는 예방접종확인서로 확인

* PI값(반응억제도;percentage inhibition)은 구제역 SP항체의 역가수준을 의미하며, PI값 50이상인 가축은 항체양성축, 그 미만은 항체음성축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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