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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 신청 공고

작성일 2012-05-11 작성자 관리자

100

2012년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 추진계획(국립축산과학원)

1. 관련 : 가축개량평가과-2109(2012. 5. 10)

2. 국립축산과학원은 2012년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청서류 접수 :‘12.5.29(화) ~ 5.31(목)
○ 신청서류 검토 : ‘12.6.1(금)
○ 신청업체 현장실사 : ‘12.6.4(월) ~ 6.8(금)
○ 인증위원회 : ‘12.6.14(목) 예정
○ 인증결과 발표 : ‘12.6.19(화) 예정


첨부 : 2012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 계획. 1부.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 신청 공고

1. “우수 정액등처리업체”란?

종축에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여 판매하는 정액등처리업체 중 우수한 종축을 확보하고 위생관리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업체로 돼지인공수정센터의 우수 유전자원 보급기능 강화, 위생관리 수준 향상 및 전문화 유도를 위하여 축산법에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다.

2.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 신청 자격

가. 보유종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능력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능력검정성적이 품종별 농장검정, 검정소검정을 구분하여 다음 표의 2개 이상의 항목에 적합한 돼지가 50% 이상이며 돼지스트레스증후군 유전자가 없는 종축등록기관에 조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혈통등록증명이 (사)한국종축개량협회의 기록과 일치)된 씨수퇘지를 보유할 것. 종돈 사육규모가 70두 이상일 것.

1) 형질별 기준 (‘09~‘11 3개년도 종돈능력검정성적의 상위 5%)

형질

단위

농장

검정소검정

랜드

요크셔

듀록

랜드

요크셔

듀록

90㎏ 도달일령 또는 일당증체량

131

133

127

125

125

123

g

732

711

750

1,100

1,170

1,200

등지방두께

1.5

1.5

1.5

1.5

1.5

1.5

사료요구율

kg

2.20

2.10

2.08

동복산자수

13.4

14.0

12.0

13.5

14.0

12.0

나.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위축성비염, 톡소플라즈마병, 마이코플라즈마폐렴, 돼지써코바이러스, 살모넬라병, 흉막폐렴 및 돼지옴 중 8종 이상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질병검진결과 : 관할 가축위생연구소 기록을 보유)이 없을 것. 센터장소가 변경하여 새종돈을 입식한 경우 1년이상의 새종돈에 대한 검진결과 필요. 기존종돈의 경우는 3개월 후 검사 기록 필요.

. 종축의 축사 건물이 일반 축사와 독립적으로 유지 할 것

- 인공수정용 종축 사육축사와 일반돈사가 구별, 돈사의 구별은 사람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게 울타리 등으로 경계 되어질 것

. 격리사(외부 구입축을 격리)를 보유 할 것

- 채취웅돈 및 후보웅돈사와 격리된 별도 건물 일 것

. 차단방역시설(차량, 출입자)이 설치되어 있을것

. 수정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1인 이상이 근무할 것

3. 인증 방법 및 기준

○ 서류 심사

○ 신청업체 현장점검 실사

항목

종축

위생․방역

시설

제조실

정액품질

인력

15

합격, 불합격

24

29

29

3

100

종축, 위생방역, 인력 기준에 적합하고, 제조실, 정액품질, 시설 등의 각 항목에 대하여 40%이상 점수를 획득하고, 80점이상을 획득한 AI센터를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 인증결과 발표

※ 결과 발표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및 개량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양돈협회, 돼지유전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 기간 : 2012.5.29.(화) 09:00 ~ 2012.5.31(목) 18:00

나. 접수 방법 및 접수처

- 방문접수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 우편접수 : 330-801,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어룡리 산9번지

※ 우편접수시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다. 제출서류

1) 정액등처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업체가 보유한 종돈 혈통증명서 또는 능력검정확인서 사본. 1부

3) 당해 정액등처리업체에서 축산법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이 발행한 서류에 한함)

※ 부루셀라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파보바이러스감염증, 톡소플라즈마병(렙토스피라병 제외) : 1년간 검사성적(종돈장 방역관리 요령에 준함)

4) 축사의 건축물 대장 사본 및 건물배치도. 1부

5) 시설 및 장비 사진(격리사를 비롯한 축사 및 건물 내․외부, 사무실 내․외부, 판매사무실 내․외부, 정문을 비롯한 소독시설, 정액채취실 내부, 의빈대, 제조실 내부, 정액제조장비, 정액보관고, 정액수송차량 운반용기 및 농장 정액보관 장비 등) 1부

6) 업체가 소지한 인공수정사자격증 또는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

7) 보유 종축 현황표. 1부

① 보유종축 목록

일련

번호

품종

PSS

여부

웅돈

번호

구입

농장

생년

월일

혈통

등록

번호

개체번호

(이각번호)

90㎏ 도달 일령(일)

일당

증체량

(g)

사료 요구율

등지방

두께

(㎝)

검정구분

비고

② 품종별, 검정형태별 보유종축 현황

구분

랜드레이스

요크셔

듀록

버크셔

기타

농장검정

검정소검정

수입돈

8) 기록사본 (원정액검사 및 폐기기록, 정액농도, 생존율, 미생물오염, 희석제제조기록 ; 최근 1년간 분기별 기록별 1장) 1부

5. 신청시 유의사항

가. 신청조건 확인

나. 인증 관련

- 인증 관련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인증 취소

6. 인증 사후관리 및 취소

○ 우수 정액등처리업체는 검사대상전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방역기관장에게 매반기 별 검사를 요청하여야하며 검사결과를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며 국립축산과학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

○ 인증 취소 :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인증을 취소

1. 부루셀라병․돼지오제스키병․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렙토스피라병․돼지파보바이러스감염증․톡소플라즈마병이 최근 1년이내에 발생 또는 감염 등

2. 종축, 정액품질, 위생 및 방역 등 인증기준에 미달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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