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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소득세 확정 신고에 따른 세무교육 및 상담 신청안내

작성일 2012-04-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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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소득세 확정 신고에 따른 세무교육 및 상담 신청안내

 

 금번 2011년 귀속 소득세 신고의 기간(5월)을 맞이하여 본회에서는 세무교육 및 상담이 필요한 지부(회) 및 농가 개인에게 무상으로 교육 및 상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세무 교육이 필요한 지부(회) 및 상담을 원하시는 농가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붙임의 신청서를 2012. 5. 10(목)까지 본회 정책기획부(담당: 최호윤대리, Fax:02-581-9768)로 FAX송부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가. 세무교육

- 기간 : 2012/ 5/ 1(화)∼5/21(월)

※ 월례회의 개최시 무료 방문 교육

- 신청 : 붙임 신청서 작성 후 중앙회신청

나. 세무상담 및 세무대행

- 본회 회원 세무상담(무상)


※ 연락처 : 삼지회계법인 02-538-0850, 회계사 최환열 010-3733-0737

- (무기장농가) 소득세 신고시 세무대행 : 1사업자당 5만원


무기장 농가중 장부작성이 유리한 농가의 경우 : 월5만원(12개월 작성, 60만원)

붙임 : 세무교육 신청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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