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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출입기록부 작성 및 보관 의무화

작성일 2012-02-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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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의2] 출입기록부양식(가축사육시설 등)


<가축사육시설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 작성 및 보존 등 신설>


가축사육시설 등에 출입하는 사람․차량에 대한 출입기록 작성․보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2012.2.8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2(출입기록의 작성⋅등)에 근거하여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첨부된 양식으로 출입기록부를 작성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함.

 

양돈농가 여러분께서는 붙임 파일의 출입기록 작성 및 보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출입 기록부(가축사육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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