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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징수수수료 지급 기준 변경

작성일 2012-01-0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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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돈자조금 징수수수료 지급 기준 변경

1.「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및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정기총회 결의(2011.4.20),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의결(2011.4.25)에 따라 양돈농가가 납부한 한돈자조금의 징수수수료 7% 중 2%의 수수료를 한국축산물처리협회에 지급하여 도축장발전기금으로 사용하여 달라는 동의서를 제출한 수납기관에 한해 징수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 다 음 -

가. 지급근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나. 시행일자 : 2012년 1월 1일 한돈자조금 납입분부터 시행

단, 2011년 12월 1일 한돈자조금 납입분부터 2%의 수수료를 한국축산물처리협회에 지급하여 주기를 원하는 도축장의 경우 7% 수수료 지급 가능

다. 지급기준 : 기존 한돈자조금의 5%(두당 40원) + 추가 2%(두당 16원)

징수수수료 지급 동의서를 제출하고, 한돈자조금 납입기한(익월 20일)까지 완납한 도축장에 한해 7%의 수수료를 도축장에 지급하되, 그 중 2%의 수수료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한국축산물처리협회에 도축장발전기금으로 지급. “끝”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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